2006구합5252(200708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고의 상호는 당초 '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06. 4. 20. 조례 제3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용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이를 합쳐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4. 4. 3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임대용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06. 6. 10. 원고에게 취득세 84,047,780원, 농어촌특별세 6,602,100원, 등록세 126,049,670원, 지방교육세 23,409,330원을 각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6. 6. 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28.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바. 피고는 2006. 12. 18.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82,970,760원, 등록세를 118,745,440원, 지방교육세를 22,031,1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를 7,212,37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6. 6. 10.자 취득세 82,970,760원, 등록세 118,745,440원, 지방교육세 22,031,110원의 각 부과처분과 증액경정된 2006. 12. 18.자 농어촌특별세 7,212,37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4, 갑 3-1,2, 갑 4, 갑 12-1,2, 갑 13-5,6, 갑 14-1~7, 을 4-1~4, 을 14-11,12, 을 16, 을 19-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앞서 원고가 직접 임대용 공동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나) 한편 피고는 이미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앞서 2003. 10. 28.경 자진하여 착공신고를 철회한 뒤 별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04.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도 취득세 등의 감면조치는 잘못된 것으로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의미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9.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1. 7.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2000. 7.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도 32호선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의 통로박스 시설공사에 관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2002. 8. 30. 주식회사
(3) 원고는 2003. 3. 10.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4) 원고는 2003. 5. 27.
(5) 그 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 6.경 문화유적 지표조사의, 2003. 8.경 및 같은 해 11.경 문화유적 시굴조사의, 2004. 3.경 문화유적 발굴조사의 각 용역계약(계약금액 합계 821,975,000원)을 체결하여 문화유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3. 10.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화유적 조사 과정 중 이 사건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03. 10. 28.경 위 착공신고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7-1~4, 갑 8-1,3~9, 갑 11-1~8, 을 4-1~4, 을 13-1~3의 각 기재, 증인 예병수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중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미
(2)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가)
(나) 한편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4. 2. 6.경에 앞서 2003. 3. 10.경부터 사업부지의 기초공사(현장사무실 가설공사, 상수도인입관로공사, 벌목공사, 펜스공사 등)를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2003. 10. 28.경 착공신고를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공동주택을 착공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감면조례 규정은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 건설의 촉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의 실현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시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할 것을 취득세 등의 면제 요건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토지 취득에 앞서 공사에 착공한 경우도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문리적으로도 위 규정은 공동주택 착공의 종기(終期)에 대하여만 규정한 것일 뿐 그 시기(始期)에 대하여는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앞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것은 감면조례 규정상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3)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의 추가적인 처분사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을 처분사유로 밝혔다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 2의 가. (2) (나)항과 같이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5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을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다) 다음으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은
이에 대하여 원고는
(라) 원고는
먼저
다음으로
(마) 따라서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5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