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440(200606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4. 천안시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3. 10. 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갑 7, 갑 9-1~11, 갑 10~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0. 6. 화물터미널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창업중소기업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지마련 등을 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창고임대업을 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는 화물취급, 보관 및 창고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종전 사업자가 사용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을 통하여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화물터미널 경영의 효율성 및 화물터미널을 사용하는 화물사업주들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무실 등을 임대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사업이 아니라 화물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수익성 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물류산업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3)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부과는 원고가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국한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주식회사
(2) 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 임금채권자 및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자 등 26명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채권 회수를 위하여 임의경매에 참여함과 아울러 화물터미널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채권단 중 6인의 주도 아래 2000. 6. 7. 자동차정류장 임대 및 정류장 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3) 원고는 2000. 6. 23. 천안세무서장에게 주업태는 부동산, 주종목은 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 9. 4. 사업장소재지를 천안시
(4) 원고는 2000. 6.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인 주유소 건축물(504.74㎡)과 화물터미널부지(33,872㎡), 그리고 주유소시설(주유기 9대, 지하저장탱크 6기 등)에 대하여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 500만 원에 2003. 6. 30.까지 3년 동안 임차하되, 소외 회사가 원고의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제조소 등 설치허가증, 이동탱크 저장시설의 설치 허가증 등 일체의 허가권상의 명의의 변경을 원고의 부담으로 완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7. 1.부터 석유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 해 6. 29. 천안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속시설물이면서도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된 주유소 기계장치 및 탱크 등 구축물 전체를 일괄 구입하기로 하고, 2000. 6. 30. 소외 회사와 이에 관하여 매매대금 1,623,614,5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1,623,614,5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단지 장부상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으로 부채 처리한 뒤 추후 소외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등을 출자 받고 이를 출자금으로 자본 전입할 때 위 매매대금과 상계하여 반제 처리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위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명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 경매사건의 당사자는 채권자
(7)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낙찰허가결정이 나자 2000. 12. 6.
(8)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지에서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주유소업과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의 2000년도 수입내역은 주유소매출액 약 3억 5천만 원, 임대료 약 1,260만 원, 주차료 등 약 460만 원이고, 2001년도 수입내역은 주유소매출액 약 24억 원, 임대료 약 3억 3,800만 원이며, 2002년도 수입내역은 주유소매출액 약 34억 원, 임대료 약 4억 5,000만 원, 주차료 등 약 7,4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갑 9-1~12, 을 2-1~3, 을 3-1,2, 을 4, 을 5-1, 2, 을 7~10, 을 11-1,2, 을 12-1~9, 을 14-1~4, 을 15, 을 16, 을 18-1,2, 을 19, 을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한편, 조세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설립 목적 및 설립 진행 과정,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주유소 시설의 인수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주유소 시설에 대한 임차 경위 및 차임 등 지급관계,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임대 경위, 주유소 및 화물터미널사업 인허가 승계관계, 사업장 소재지, 원고의 사업 및 수입 내역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다가 임금채권자, 천안시, 산은이차유동전문유한회사를 제외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바, 위와 같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들이 채권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설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주유소 시설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보증금과 차임의 액수, 주유소 수입 규모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상거래라기보다 오히려 원고에 출자한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의도로 그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주유소 시설 이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부분을 임대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을 위한 비용 이외에 화물터미널 영업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된 수입은 주유소운영수입과 임대료라는 사실은 위 인정과 같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석유판매업(소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화물터미널업은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는 바, 위 석유판매업(소매업)과 임대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업종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다) 결국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중간결론
따라서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임대한 행위 역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