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5957(20080626)
분양대행수수료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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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3. 25. 선고 2007누221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대물변제에 의한 부동산등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현금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불량채권에 관하여 부득이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현금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불량채권의 보전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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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6구합498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등록세 23,694,300원 및 지방교육세 4,397,080원 합계 28,09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토야)는 서비스 분양대행업 및 부동산컨설팅,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0. 4. 20. 부 천시 원미구 상동 546-1 태영아파트 405호에 본점을 설립하였다가 2004. 1. 27. 의왕시 내손동 741-1 403호로 본점 전입등기를 마쳤고, 현재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708-9, 10 스테이션프라자 502-1호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3. 9. 소외 정동욱 등 4인(이하 ‘정동욱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의정부시 금오동 473-1 플래티넘프라자 404호, 405호, 406호 및 506호(이하 위 상가 4개 건물면적 합계 553.80㎡ 및 각 그 대지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같은 날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 284,801,000원에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 따른 중과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06. 3. 8. 원고에게 등록세 23,694,300원 및 지방교육세 4,397,080원 등 합계 28,091,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4. 1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7. 3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1, 2, 5, 6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인 정동욱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플래티넘프라자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을 대행하였으나, 284,801,000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분양대행수수료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4, 5, 7호증, 을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플래티넘프라자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3. 6. 27.까지 위 건물 중 상당수의 상가가 미분양되었고 그로 인하여 건축주인 정동욱 등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4. 3. 1. 원고와 정동욱 등 사이에 ‘분양률 저하와 사업주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분양대행수수료 중 미지급금인 284,801,000원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4호증)가 작성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서 검인받은 공급계약서상 그 대금 납입방법란에 ‘대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법인장부상에도 이 사건 부동산은 분양대행수수료 대신 수취한 대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2004. 3. 9. 정동욱 등에게 분양대행수수료조로 공급가액 284,80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④ 원고가 채권의 보전 및 회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을 대신해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 그 중 406호는 2005. 2. 14., 404호와 405호는 2006. 1. 19. 각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미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법인목적에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506호를 취득 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