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프라자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일부 분양대행수수료를 대물변제 받기로 확약서를 작성한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 확인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규정한 '채권보전의 목적'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현금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불량채권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 한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이에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대물변제에 의한 부동산등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현금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불량채권에 관하여 부득이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현금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불량채권의 보전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