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프라자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일부 분양대행수수료를 대물변제 받기로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관할관청의 공급계약서 및 법인장부상에 '대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규정한 '채권보전'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토야)는 서비스 분양대행업 및 부동산컨설팅,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0. 4. 20. 부
천시 원미구 상동 546-1 태영아파트 405호에 본점을 설립하였다가 2004. 1. 27.
의왕시 내손동 741-1 403호로 본점 전입등기를 마쳤고, 현재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708-9, 10 스테이션프라자 502-1호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3. 9. 소외
정동욱 등 4인(이하 ‘정동욱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의정부시 금오동 473-1 플래티넘프라자 404호, 405호, 406호 및 506호(이하 위 상가 4개 건물면적 합계 553.80㎡ 및 각 그 대지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같은 날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 284,801,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따른 중과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06. 3. 8. 원고에게 등록세 23,694,300원 및 지방교육세 4,397,080원 등 합계 28,091,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4. 1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7. 3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1, 2, 5, 6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인 정동욱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플래티넘프라자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을 대행하였으나, 284,801,000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분양대행수수료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4, 5, 7호증, 을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플래티넘프라자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3. 6. 27.까지 위 건물 중 상당수의 상가가 미분양되었고 그로 인하여 건축주인
정동욱 등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4. 3. 1. 원고와
정동욱 등 사이에 ‘분양률 저하와 사업주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분양대행수수료 중 미지급금인 284,801,000원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4호증)가 작성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서 검인받은 공급계약서상 그 대금 납입방법란에 ‘대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법인장부상에도 이 사건 부동산은 분양대행수수료 대신 수취한 대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2004. 3. 9.
정동욱 등에게 분양대행수수료조로 공급가액 284,80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④ 원고가 채권의 보전 및 회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을 대신해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 그 중 406호는 2005. 2. 14., 404호와 405호는 2006. 1. 19. 각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미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법인목적에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506호를 취득 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