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839(20080424)
창업중소기업 감면후 추징, 재산세등 추징조항 없는 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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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65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6. 6. 5.자 종합토지세 625,860원, 2006. 6. 16.자 재산세 1,054,600원, 2006. 7. 12.자 종합토지세에 대한 가산금 18,770원, 재산세에 대한 가산금 31,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다.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추징에 관하여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9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한○○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 한○○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들은 "○○" 창업 당시 사업계획서에 그 업종을 미국 수출용 섬유 원ㆍ부자재 생산ㆍ공급업체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물건을 이송ㆍ관리하는 물류창고업으로 기재하고, 사업의 목적을 물류창고업, 운송업, 하역업, 물류주선업, 통관대행업, 무역업으로 기재하였다.
② 원고들은 2003. 10. 28. ○○ 주식회사(2003. 12. 30.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와 사이에 위 건물 중 에이 동에 관하여 기간을 2004. 5. 1.부터 2009. 4. 30.까지로 정하여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1억 원, 창고사용료는 월 1,782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가, 위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인 2004. 3. 10. 다시 ○○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관기간을 2004. 4. 1.부터 2005. 5. 31.까지(단, 보관기간 만료시 서면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통보가 없을 시 자동연장으로 본다)로 하고, 물품 보관에 대한 예치금으로 1억 원, 보관료로 매월 1,782만 원(기본 수량을 1,270파렛트로 하되, 기본수량 초과시 초과 보관료 지급)을 지급하며, 창고보관물품의 운영관리 및 입, 출고는 원고들이 숙지할 때까지 ○○ 주식회사의 협조하에 1년간 공동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들이 재난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창고보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편의점 운영업체인 ○○ 주식회사는 위 건물 소재지인 ○○시 어곡동 871-9에 지점등기(영남지점)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에 관한 법인세, 수도광열비ㆍ통신비 등 공과금 등을 납부하며, 상주 직원을 두는 등으로 독자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종류는 1,500~2000여개 정도이며, 물품의 입ㆍ출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 주식회사는 2005. 8. 1. ○○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창고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업무는 발주관리, 상품관리, 재고확보, 입ㆍ출고 관리, 배송ㆍ반품, 전산, 마감 등 창고 운영에 관련된 모든 업무이다.
그리고 원고 ○○은 창고건물 에이, 비 동 및 위 창고 내의 동산 일체(재고 자산)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중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은 가입금액이 1억 원으로서 전체 보험료가 2,063,600원에 불과하나, ○○ 주식회사가 창고 내 보관된 물품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5. 9. 30.부터 2007. 4. 30.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은 불분명하나 보험료는 총 23,419,700원이나 된다.
④ 한편 원고들은 2004. 2. 15. ○○ 주식회사와도 위 건물 중 비동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창고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금은 1억 원, 기본 보관료는 월 1,7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물품의 상ㆍ하차 및 입ㆍ출고 관련사항은 ○○ 주식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건물에 ○○은 원고들이, 보관물품에 ○○은 ○○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위 보관계약 체결 후 ○○ 주식회사는 위 건물에 그 회사의 ○○센터를 설치하고 법인세,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위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용직을 포함하여 평균 20명이 넘는다.
○○ 주식회사는 2006. 8. 28.에는 피고시에 위 창고보관계약의 대상물인 위 건물 비동을 영업장으로 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내지 및 제121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내지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에 물류산업의 일종인 창고업은 포함되나 부동산업의 일종인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지 아니하며(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제60조의 2 제1항 제1호, 제117조의 2 제8항 제1호 등 참조),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상법 제155조)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은 을 제8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3과 같은 창고보관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접 위 각 부동산에서 창고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을 ○○ 주식회사나 ○○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을 창고 내지 영업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창고업을 사업목적으로 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이상 창고를 창고로 임대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업용 재산을 같은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 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이 창업 목적과 같이 원고들 자신의 창고업을 위하여 사용, 처분 또는 임대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세액의 납부를 면제한 바 있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에 관하여
(1)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소정의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조세특례제한법(2005. 1. 5.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소정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위 법 제121조는 모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이 위 법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법상 추징규정이 없는 이상 이미 감면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부과가 추징이 아닌 당초의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추징 규정의 존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ㆍ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 감면된 2004년도 및 2005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추징처분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2006. 6. 5.자 종합토지세 625,860원, 2006. 6. 16.자 재산세 1,054,600원, 2006. 7. 12.자 종합토지세 가산금 18,770원, 재산세 가산금 31,63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및 이에 대한 각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부과처분
1. 원고 00에 대한 부과처분

2. 원고 전00에 대한 부과처분
: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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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구합23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4, 을 4,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3. 4. 2. 창고보관, 화물운송대행,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00"라는 상호로 창업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3. 4. 22.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00시 어곡동 871-9 창고용지 6,485.9㎡를 매수하여 2003. 12. 26.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4. 1. 16.경 그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2층 창고시설 2개동(에이동 1층 1,923.63㎡, 2층 256.5㎡, 비동 1층 1,983.7㎡, 2층 319㎡)을 신축하여 2004. 2. 9.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12. 29. 및 2004. 2. 5.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사업용 재산인 위 각 부동산을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6. 6. 11. 원고들에 대하여 기존에 면제한 취득세 83,536,070원, 농어촌특별세 6,472,920원, 등록세 65,277,750원, 지방교육세 12,135,880원, 재산세 등 3,262,140원, 종합토지세 등 1,614,920원, 합계 172,299,680원을 추징 또는 부과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은, 사업용 재산을 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② 같은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③ 같은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각 부동산이 실제로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들이 사실상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사업용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 또는 임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기존의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그런데, 갑 7호증의 2, 을 2호증의 3, 4, 을 6호증의 2, 을 8호증의 2 내지 5, 을 9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00" 창업 당시 사업계획서에 그 업종을 미국 수출용 섬유 원·부자재 생산·공급업체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물건을 이송·관리하는 물류창고업으로 기재하고, 사업의 목적을 물류창고업, 운송업, 하역업, 물류주선업, 통관대행업, 무역업으로 기재하였고, 위 "00"는 창고보관, 화물운송대행, 부동산 임대를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원고들은 2003. 10. 28. 00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 중 에이동에 관하여 2009. 4. 30.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1억원, 사용료는 월 1,782만원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00 주식회사는 위 건물 소재지인 00시 어곡동 871-9에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공과금 등을 납부하면서 독자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2004. 2. 15. 00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 중 비동에 관하여 5년 기간의 창고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금은 1억원, 기본 보관료는 월 1,700만원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00 주식회사는 위 건물에 그 회사의 00센터를 설치하고 법인세, 공과금 등을 납부하면서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상법 제15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물류산업의 일종인 창고업과 부동산업의 일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제5조 제8항,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제117조의2 제8항 제1호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창업 목적인 물류창고업과 다른 목적으로 위 각 부동산을 타업체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이 창업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 처분 또는 임대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세액의 납부를 면제한 바 있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소정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인바, 위 조항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추징규정은 면제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단 그 세액을 면제한 후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위 감면규정이 전액을 면제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과는 달리 창업일로부터 5년에 한하여 세액의 100분의 50만을 감면하는 제한적 규정인 점에 비추어, 사후에 대상 부동산이 위 규정 소정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추징규정의 존부와는 상관없이 당초의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세액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과처분
1. 원고 00에 대한 부과처분

2. 원고 전00에 대한 부과처분
: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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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 (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재산세 등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 (재산세 등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04. 7. 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 (재산세등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7.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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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과세표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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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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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8. 지방세법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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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세표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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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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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