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타에 임대하여 직접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나, 별도의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등을 확장 적용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함께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다.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추징에 관하여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9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한영주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그린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해동,
한명준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들은 “
씨에로테크” 창업 당시 사업계획서에 그 업종을 미국 수출용 섬유 원?부자재 생산?공급업체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물건을 이송?관리하는 물류창고업으로 기재하고, 사업의 목적을 물류창고업, 운송업, 하역업, 물류주선업, 통관대행업, 무역업으로 기재하였다.
② 원고들은 2003. 10. 28.
대상유통주식회사(2003. 12. 30.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와 사이에 위 건물 중 에이 동에 관하여 기간을 2004. 5. 1.부터 2009. 4. 30.까지로 정하여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1억 원, 창고사용료는 월 1,782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가, 위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인 2004. 3. 10. 다시
대상유통주식회사와 사이에, 보관기간을 2004. 4. 1.부터 2005. 5. 31.까지(단, 보관기간 만료시 서면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통보가 없을 시 자동연장으로 본다)로 하고, 물품 보관에 대한 예치금으로 1억 원, 보관료로 매월 1,782만 원(기본 수량을 1,270파렛트로 하되, 기본수량 초과시 초과 보관료 지급)을 지급하며, 창고보관물품의 운영관리 및 입, 출고는 원고들이 숙지할 때까지 대상유통 주식회사의 협조하에 1년간 공동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들이 재난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창고보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편의점 운영업체인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는 위 건물 소재지인
양산시 어곡동 871-9에 지점등기(영남지점)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에 관한 법인세, 수도광열비?통신비 등 공과금 등을 납부하며, 상주 직원을 두는 등으로 독자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종류는 1,500~2000여개 정도이며, 물품의 입?출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는 2005. 8. 1.
삼영물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창고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삼영물류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업무는 발주관리, 상품관리, 재고확보, 입?출고 관리, 배송?반품, 전산, 마감 등 창고 운영에 관련된 모든 업무이다.
그리고
원고 안정희는 창고건물 에이, 비 동 및 위 창고 내의 동산 일체(재고 자산)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중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은 가입금액이 1억 원으로서 전체 보험료가 2,063,600원에 불과하나,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가 창고 내 보관된 물품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5. 9. 30.부터 2007. 4. 30.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은 불분명하나 보험료는 총 23,419,700원이나 된다.
④ 한편 원고들은 2004. 2. 15. 명일물류 주식회사와도 위 건물 중 비동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창고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금은 1억 원, 기본 보관료는 월 1,7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물품의 상?하차 및 입?출고 관련사항은
명일물류 주식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원고들이, 보관물품에 대한 화재보험은
명일물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위 보관계약 체결 후
명일물류 주식회사는 위 건물에 그 회사의 양산센터를 설치하고 법인세,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위 양산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용직을 포함하여 평균 20명이 넘는다.
명일물류 주식회사는 2006. 8. 28.에는 피고시에 위 창고보관계약의 대상물인 위 건물 비동을 영업장으로 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내지 및 제121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내지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에 물류산업의 일종인 창고업은 포함되나 부동산업의 일종인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제60조의 2 제1항 제1호, 제117조의 2 제8항 제1호등 참조),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
상법 제155조)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은 을 제8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3과 같은 창고보관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접 위 각 부동산에서 창고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을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나
명일물류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을 창고 내지 영업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창고업을 사업목적으로 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이상 창고를 창고로 임대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업용 재산을 같은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해동,
한명준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이 창업 목적과 같이 원고들 자신의 창고업을 위하여 사용, 처분 또는 임대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세액의 납부를 면제한 바 있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에 관하여
(1)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소정의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조세특례제한법(2005. 1. 5.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소정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위 법 제121조는 모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이 위 법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법상 추징규정이 없는 이상 이미 감면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부과가 추징이 아닌 당초의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추징 규정의 존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 감면된 2004년도 및 2005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추징처분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2006. 6. 5.자 종합토지세 625,860원, 2006. 6. 16.자 재산세 1,054,600원, 2006. 7. 12.자 종합토지세 가산금 18,770원, 재산세 가산금 31,63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및 이에 대한 각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