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타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거 감면 받았던 취득세 등은 물론, 같은 법 제121조에 규정한 '직접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별도의 추징 규정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또한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4, 을 4,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3. 4. 2. 창고보관, 화물운송대행,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
씨에로테크”라는 상호로 창업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3. 4. 22.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양산시 어곡동 871-9 창고용지 6,485.9㎡를 매수하여 2003. 12. 26.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4. 1. 16.경 그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2층 창고시설 2개동(에이동 1층 1,923.63㎡, 2층 256.5㎡, 비동 1층 1,983.7㎡, 2층 319㎡)을 신축하여 2004. 2. 9.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12. 29. 및 2004. 2. 5.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사업용 재산인 위 각 부동산을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6. 6. 11. 원고들에 대하여 기존에 면제한 취득세 83,536,070원, 농어촌특별세 6,472,920원, 등록세 65,277,750원, 지방교육세 12,135,880원, 재산세 등 3,262,140원, 종합토지세 등 1,614,920원, 합계 172,299,680원을 추징 또는 부과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은, 사업용 재산을 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② 같은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③ 같은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각 부동산이 실제로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들이 사실상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사업용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 또는 임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기존의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그런데, 갑 7호증의 2, 을 2호증의 3, 4, 을 6호증의 2, 을 8호증의 2 내지 5, 을 9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
씨에로테크” 창업 당시 사업계획서에 그 업종을 미국 수출용 섬유 원부자재 생산공급업체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물건을 이송관리하는 물류창고업으로 기재하고, 사업의 목적을 물류창고업, 운송업, 하역업, 물류주선업, 통관대행업, 무역업으로 기재하였고, 위 “
씨에로테크”는 창고보관, 화물운송대행, 부동산 임대를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원고들은 2003. 10. 28.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 중 에이동에 관하여 2009. 4. 30.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1억원, 사용료는 월 1,782만원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는 위 건물 소재지인
양산시 어곡동 871-9에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공과금 등을 납부하면서 독자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2004. 2. 15. 명일물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 중 비동에 관하여 5년 기간의 창고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금은 1억원, 기본 보관료는 월 1,700만원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명일물류 주식회사는 위 건물에 그 회사의 양산센터를 설치하고 법인세, 공과금 등을 납부하면서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상법 제15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물류산업의 일종인 창고업과 부동산업의 일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제5조 제8항,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제117조의2 제8항 제1호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창업 목적인 물류창고업과 다른 목적으로 위 각 부동산을 타업체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이 창업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 처분 또는 임대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세액의 납부를 면제한 바 있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소정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인바, 위 조항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추징규정은 면제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단 그 세액을 면제한 후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위 감면규정이 전액을 면제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과는 달리 창업일로부터 5년에 한하여 세액의 100분의 50만을 감면하는 제한적 규정인 점에 비추어, 사후에 대상 부동산이 위 규정 소정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추징규정의 존부와는 상관없이 당초의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세액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