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447(20090326)
학교 법인소유 임야의 일부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일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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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8. 11. 21. 선고 2008누162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등 합계 114,799,070원의 부과처분 중 00시 00동 산 38-1 임야에 관한 취득세 18,362,240원, 농어촌특별세 1,683,190원, 등록세 27,543,370원, 지방교육세 5,049,610원을 합한 52,638,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 3. 23.자 지방세 과세예고처분과 2007. 6. 11.자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지방세 과세예고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중 00시 00동 산 181 임야 1,650㎡에 관한 부분의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00시 00동 산 38-1 임야 92,414㎡와 같은 동 산 67 임야 124,035㎡에 관한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 원고는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00시 00동 일원에 ○○대학교 00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1. 10. 18. 00시장과 이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다음 2001. 10. 23. 00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이어서 2001. 11. 30. 1단계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 그에 따라 원고는 00캠퍼스의 학교용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1. 10. 30. 00시로부터 00시 00동 산 38-1 임야 248,867㎡ 중 왼쪽 편 162,687㎡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2003. 1. 7. 편의상 162,687/248,867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5. 2. 25. 00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86,180㎡를 산 38-25로 분할함으로써, 원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00동 산 38-1 임야 162,687㎡(이하 ‘제1임야’라고 한다)로 남게 되었다.
㈐ 또한 원고는 같은 목적으로 00시로부터 2001. 12. 29. 00시 00동 산 181 임야 1,650㎡를, 2004. 1. 17. 같은 동 산 67 임야 124,035㎡(이하 ‘제2임야’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였으며, 그 밖에도 인접한 00시 00동 산 87-8 임야 9,109㎡, 같은 동 산 87-10 임야 660㎡, 같은 동 산 86-1 임야 2,761㎡, 산 86-2 임야 6,367㎡, 산 87-7 임야 116,090㎡, 같은 동 898 임야 145㎡, 같은 동 899 임야 1,375㎡(이들을 합하여 ‘7필지 임야’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 피고는 당초 원고의 위와 같은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 그것이 학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2007. 3. 23. 위 임야들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제1임야의 일부와 나머지 임야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 용지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등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239,659,490원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보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4. 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경상남도지사는 2007. 5. 21. 7필지 임야의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상 학교 녹지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부지였으므로, 개발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당해 목적사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나머지 임야에는 대학조성계획도면상 강의동 등의 건축계획이 있었음에도 임야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따라 2007. 6. 11. 제1임야 중 92,414㎡에 대한 취득세 18,362,240원, 농어촌특별세 1,683,190원, 등록세 27,543,370원, 지방교육세 5,049,610원, 제2임야에 대한 취득세 21,118,370원, 농어촌특별세 1,883,120원, 등록세 31,677,570원, 지방교육세 5,821,920원, 위 00동 181 임야에 대한 취득세 578,960원, 농어촌특별세 53,060원, 등록세 868,450원, 지방교육세 159,210원, 합계 114,799,0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 포함한 제1임야의 일부와 제2임야는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산책이나 운동, 휴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녹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비록 학교시설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래의 사용 용도인 학교 용지로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 임야는 대부분 급경사지여서 원래부터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00시로부터 이들을 포함한 10필지 토지 전부를 어쩔 수 없이 일괄하여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2003. 1. 22. 1단계 공사를 마쳐 ○○대학교 00캠퍼스를 개교하고 2005년 3월부터 2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학교시설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그곳에 학교용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학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인정
⑴ 원고가 제1, 2임야를 취득할 무렵 고시된 ○○대학교 조성계획도면에 의하면, 제1임야는 길쭉하게 생긴 경사지로서 아래쪽 약 30%의 토지에는 교문, 축구장, 기숙사, 도서관, 강의동 등을 설치하고, 위쪽의 나머지 토지는 경사가 급한 임야이어서 녹지공간으로 남겨두며, 다만, 그곳에 배수지 한곳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제2임야는 대체로 보아 정방형의 토지로서 다목적 구장, 강당, 체육관, 평생교육관, 대학본관, 주차장 등을 광범위하게 설치하고, 나머지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⑵ 그 후 원고는 제1임야에 대하여는, 위 조성계획도면대로 교문과 축구장, 기숙사, 도서관, 강의동 등을 빠짐 없이 건축하였고, 녹지로 남겨두기로 한 부분은 경사가 급하여 그곳에 자연석 등으로 일부 축대를 쌓고, 산책로도 개설하였으며, 배수지도 예정대로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원래의 녹지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는 제1임야에 대하여 학교 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은 1차로 2005. 10. 14. 위 00동 산 163-3 학교용지 23,409㎡와 같은 동 163-4 학교용지 11,540㎡로, 2차로 2007. 3. 30. 같은 동 60-9 임야 15,078㎡로 각 분필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2007. 3. 30. 지번을 변경하여 위 같은 동 산 38-28 임야 109,875㎡로 등기하였다.
⑶ 한편, 원고는 제2임야에 대하여는 위 ○○대학교 조성계획도면에 표시된 학교시설물을 전혀 건축하지 아니하고 당초 구입한 상태대로 방치해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20,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임야 중 92,414㎡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제1임야를 취득한 후 그 중 산 아래쪽 부분에 학교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 109,875㎡는 녹지공간으로 남겨 두었으나, 이는 당초 고시된 대학교 캠퍼스조성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남아 있는 녹지공간은 계획대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시설물들의 부속녹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향후 학교시설의 확장을 위한 예비지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② 위 녹지부분이 일반적인 대학교 캠퍼스 내의 녹지공간으로 보기에는 다소 과다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원고가 제1임야를 다른 임야들과 함께 일괄하여 00시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위 녹지부분을 제외하고 학교시설물이 설치되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취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녹지부분은 경사가 급한 임야여서 사실상 다른 학교시설물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해서 원고가 이 부분을 당초 구입한 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물에 인접한 부분에는 축대를 쌓아 법면으로 활용하였고, 배수지와 산책로도 설치하는 등 캠퍼스 부속녹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④ 피고는 위와 같이 원래의 캠퍼스 조성계획상 학교시설물의 부속녹지였고 실제로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위 녹지부분 중 92,414㎡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92,414㎡의 산출근거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7필지 임야의 경우는 당초부터 사업계획상 학교 녹지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개발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당해 목적사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과세전적부심의 결정과도 모순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임야는 그 전체가 학교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임야의 일부인 92,414㎡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임야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제2임야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학교시설들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본래의 학교부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제2임야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계획대로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 사실상 어떤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제2임야 중 나머지 녹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그곳에 계획되어 있는 학교시설물들이 설치되어야만 비로소 그 부속녹지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뿐, 그 시설물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교 시설물의 부속녹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임야는 그 전체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 사업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2임야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임야에 관한 취득세 18,362,240원, 농어촌특별세 1,683,190원, 등록세 27,543,370원, 지방교육세 5,049,610원 합계 52,638,4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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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08. 4. 10. 선고 2007구합187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지방세 과세예고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7, 갑2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3,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대학교 등을 설치, 경영하고 있는데, 00시 00동 일원에 ○○대학교 00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1. 10. 18. 00시장과 이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다음 2001. 10. 23. 00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2001. 11. 30. 1단계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한편, 2001. 12.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용지로 00시 00동 일원의 수십 필지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학교 용지 취득의 일환으로 2001. 12. 29. 청구취지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중 00시 00동 산 181 임야 1,650㎡를, 2002. 12. 30. 같은 동 산 38-1 임야 92,414㎡를, 2004. 1. 17. 같은 동 산 67 임야 124,035㎡를 00시로부터 각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연접한 00시 00동 산 87-8 임야 9,109㎡, 산 87-10 임야 660㎡를 2002. 12. 27., 898 임야 145㎡, 899 임야 1,375㎡, 산 86-1 임야 2,761㎡, 산 86-2 임야 6,367㎡, 산 87-7 임야 116,090㎡를 2003. 2. 22. 각 취득하였다(이하 이 임야들을 ‘7필지 임야’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나.항의 10필지 토지 취득 당시 그 취득을 학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3. 1. 22.경 1단계 공사를 준공하여 ○○대학교 00캠퍼스를 개교한 다음, 그 교육시설 등의 확충을 위하여 2005. 5. 19. 2단계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06. 4. 13.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받는 등으로 위 학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7. 3. 23. 원고에게 위 나.항의 10필지 토지에 관하여 그 현황 확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 용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등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239,659,490원을 추징하겠다고 지방세 과세예고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라 한다).
바. 원고는 2007. 4. 25. 이 사건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과세전적부심에서 경상남도지사는 2007. 5. 21. 7필지 임야의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상 학교 녹지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부지였으므로, 개발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당해 목적사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7필지 임야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각 임야에는 대학조성계획도면상 강의동 등의 건축계획이 있었음에도 임야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따라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합계 114,799,070원(위 00동 38-1 임야에 대한 취득세 18,362,240원, 농어촌특별세 1,683,190원, 등록세 27,543,370원, 지방교육세 5,049,610원, 위 00동 67 임야에 대한 취득세 21,118,370원, 농어촌특별세 1,883,120원, 등록세 31,677,570원, 지방교육세 5,821,920원, 위 00동 181 임야에 대한 취득세 578,960원, 농어촌특별세 53,060원, 등록세 868,450원, 지방교육세 159,2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이에 원고는 2007. 6. 22. 위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한 후 2007. 7. 12.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과세예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인 2007. 10. 2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예고 취소 청구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 취소 청구 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0조, 제7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는 미리 납세자에게 장차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그로 하여금 그 과세의 적법 여부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일 뿐 이로써 납세자에게 최종적인 납세의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세예고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가. 이 부분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1) 피고는 이 부분 소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된 2007. 10. 25. 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소의 제기 경위, 이 사건 소장의 내용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의 경위 및 내용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1.라.항의 10필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과세예고에 대하여 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적법 여부를 다투어 그 이의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끝에 그 중 7필지 임야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고서도 계속 이 사건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를 다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거나, 이 사건 과세예고의 처분성을 오인하여 2007.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과세예고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소장 기재의 청구원인 내용을 보더라도, 위 1.나.항의 10필지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과세예고 내용 전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를 다투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소 제기 후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과세예고의 처분성이 문제되자 비로소 2007. 10. 25.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인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과세예고 취소 청구에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07. 10. 25.자 청구취지 정정을 새로운 제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애초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 7. 12.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가)항의 사정과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는 그 사용 용도인 학교 용지로 사용되어 왔거나, 설령 그와 같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래 (나)항의 사정과 같이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가) 대학교 부지에는 산책이나, 운동,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녹지공간도 있어야 하고, 그 동안 이 사건 각 임야는 학교의 녹지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는 학교 용지로 사용되어 왔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 대부분(특히 그 중 178,029㎡)은 급경사여서 원래부터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00시로부터 이를 포함한 10필지 토지 전부를 어쩔 수 없이 매입할 수 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2003. 1. 22. 1단계 공사를 마쳐 ○○대학교 00캠퍼스를 개교하고 2005. 3.부터 2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학교시설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이 사건 각 임야에 학교용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학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야의 학교용지로의 사용 여부[위 (1)(가)항 주장 부분]
1) 갑8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을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의 취득 당시와 마찬가지로 수목이 울창한 임야 상태 그대로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학교시설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임야의 면적, 위치, 형상, 사용실태, 위 00캠퍼스 내의 다른 학교 건물의 위치 및 배치 현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가 학교 시설 내의 녹지로 사용 또는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야가 학교 용지로 원고의 학교 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위 (1)(나)항 주장 부분]
1)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의 성격,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사업자가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다가 이 사건의 경우를 대비하여 판단하건대, ① 갑8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갑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 특히 그 중 원고 주장의 178,029㎡ 부분에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시설을 설치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상태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학조성계획 도면상 이 사건 각 임야 중 위 00동 38-1, 67 임야 등의 서편 낮은 구릉지역을 중심으로 세라믹스 벤처기업, 다목적 구장, 주차장, 노천극장, 대학본부 등 여러 동의 학교용 건물 신축 계획이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각 임야를 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 사실상 어떤 장애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점, ④ 원고의 주장 및 증거자료를 보더라도,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임야를 학교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해 줄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라.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한 위 00동 일원의 토지에 ○○대학교 00캠퍼스를 개교하고 그 이래 학교 시설 확충을 위하여 2단계 사업을 착수, 진행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세 과세예고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