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871(20080410)
지방세과세예고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7, 갑2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3,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가야대학교 등을 설치, 경영하고 있는데,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가야대학교 김해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1. 10. 18. 김해시장과 이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다음 2001. 10. 23. 김해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2001. 11. 30. 1단계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한편, 2001. 12.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용지로 김해시 삼계동 일원의 수십 필지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학교 용지 취득의 일환으로 2001. 12. 29. 청구취지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중 김해시 삼계동 산 181 임야 1,650㎡를, 2002. 12. 30. 같은 동 산 38-1 임야 92,414㎡를, 2004. 1. 17. 같은 동 산 67 임야 124,035㎡를 김해시로부터 각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연접한
다. 피고는 원고의 위 나.항의 10필지 토지 취득 당시 그 취득을 학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3. 1. 22.경 1단계 공사를 준공하여 가야대학교 김해캠퍼스를 개교한 다음, 그 교육시설 등의 확충을 위하여 2005. 5. 19. 2단계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06. 4. 13.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받는 등으로 위 학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7. 3. 23. 원고에게 위 나.항의 10필지 토지에 관하여 그 현황 확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 용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바. 원고는 2007. 4. 25. 이 사건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과세전적부심에서 경상남도지사는 2007. 5. 21. 7필지 임야의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상 학교 녹지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부지였으므로, 개발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당해 목적사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7필지 임야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각 임야에는 대학조성계획도면상 강의동 등의 건축계획이 있었음에도 임야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따라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합계 114,799,070원(위
아. 이에 원고는 2007. 6. 22. 위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한 후 2007. 7. 12.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과세예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인 2007. 10. 2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예고 취소 청구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 취소 청구 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세예고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가. 이 부분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1) 피고는 이 부분 소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된 2007. 10. 25. 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소의 제기 경위, 이 사건 소장의 내용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의 경위 및 내용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1.라.항의 10필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과세예고에 대하여 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적법 여부를 다투어 그 이의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끝에 그 중 7필지 임야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고서도 계속 이 사건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를 다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거나, 이 사건 과세예고의 처분성을 오인하여 2007.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과세예고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소장 기재의 청구원인 내용을 보더라도, 위 1.나.항의 10필지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과세예고 내용 전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를 다투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소 제기 후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과세예고의 처분성이 문제되자 비로소 2007. 10. 25.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인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과세예고 취소 청구에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07. 10. 25.자 청구취지 정정을 새로운 제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애초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 7. 12.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가)항의 사정과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는 그 사용 용도인 학교 용지로 사용되어 왔거나, 설령 그와 같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래 (나)항의 사정과 같이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가) 대학교 부지에는 산책이나, 운동,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녹지공간도 있어야 하고, 그 동안 이 사건 각 임야는 학교의 녹지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는 학교 용지로 사용되어 왔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 대부분(특히 그 중 178,029㎡)은 급경사여서 원래부터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김해시로부터 이를 포함한 10필지 토지 전부를 어쩔 수 없이 매입할 수 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2003. 1. 22. 1단계 공사를 마쳐
(2)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학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야의 학교용지로의 사용 여부[위 (1)(가)항 주장 부분]
1) 갑8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을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의 취득 당시와 마찬가지로 수목이 울창한 임야 상태 그대로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학교시설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임야의 면적, 위치, 형상, 사용실태, 위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위 (1)(나)항 주장 부분]
1)
2) 이러한 법리에다가 이 사건의 경우를 대비하여 판단하건대, ① 갑8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갑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 특히 그 중 원고 주장의 178,029㎡ 부분에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시설을 설치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상태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학조성계획 도면상 이 사건 각 임야 중 위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세 과세예고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