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713(2009031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가설건축물(불법건축물)의 부속토지(잡종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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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누1862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이행강제금 및 재산세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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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6. 18. 선고 2007구합9915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00시 과림동 705-1 답 1,162㎡ 외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9. 8. 위 00시 과림동 705-1 답 1,162㎡ 중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그 지상에 가설물과 컨테이너가 설치되고 물건이 적치되는 등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 토지들 전체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합계 2,988,9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2006. 10. 9.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야적장으로 불법형질변경되었고 나머지 40㎡에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원상복구를 명하고, 2007. 12. 11.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자진하여 원상복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6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3,600,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를 한 다음, 2008. 1. 9.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3,6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답이고 원고가 이를 농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제3자인 임차인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불법가설물을 설치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을 근거로 위 토지를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취급하고 이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건축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그 지상에 가설물과 컨테이너가 설치되고 물건이 적치되는 등으로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제3자인 임차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농지가 아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건축법 제69조 제1항 및 제69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은 불법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까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건축주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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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9.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구 건축법(2008.2.29. 법률 제8852호)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단서 생략)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⑤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