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8627(2008121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이행강제금 및 재산세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