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9915(200806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나. 피고는 2007. 9. 8. 위
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2006. 10. 9.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야적장으로 불법형질변경되었고 나머지 40㎡에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원상복구를 명하고, 2007. 12. 11.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자진하여 원상복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답이고 원고가 이를 농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제3자인 임차인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불법가설물을 설치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을 근거로 위 토지를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취급하고 이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건축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그 지상에 가설물과 컨테이너가 설치되고 물건이 적치되는 등으로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제3자인 임차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농지가 아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까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건축주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