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327(20090409)
토지의 지목변경과 직접 관련없는 조경공사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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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60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6. 7. 10. 한 취득세 91,146,490원의 부과처분 중 18,58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8,094,710원의 부과처분 중 1,493,8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32,112,730원의 부과처분 중 4,593,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5,942,310원의 부과처분 중 850,50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 6. 11. 한 취득세 7,358,830원의 부과처분, 등록세 216,100원의 부과처분, 지방교육세 43,2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경 00시 석림동 398-10 임야 9,917m²(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하여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신고가액 4,483,524,388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9,778,080원, 농어촌특별세 9,863,740원, 등록세 금 35,868,190원, 지방교육세 7,173,63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05. 3. 7.,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05. 4. 8.에 각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 당시 건축물 취득가액 중 3,001,416,16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조경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건축물 취득가액 3,001,416,166원 및 조경공사비용 678,000,000원, 합계 3,679,416,166원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2006. 7. 10. 과세표준액을 8,162,940,554원(= 4,483,524,388원 + 3,679,416,166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게 취득세 91,146,490원(가산세 17,558,1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094,710원(가산세 735,880원 포함), 등록세 32,112,730원(가산세 8,101,410원 포함), 지방교육세 5,942,310원(가산세 1,140,05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2006. 7. 10. 부과처분 당시 가산세 세율과 기간계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7. 6. 11. 원고에게 취득세 가산세 7,358,830원, 등록세 가산세 216,1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43,2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06. 7. 10.자 처분과 2007. 6. 11.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계정별 원장 등(이하 ‘이 사건 원장’이라 한다)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①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령상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므로 아래의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산출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원장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입증된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관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건축비용 중에는 원고가 건설하여 00시에 기부체납한 도로의 개설비용, 이 사건 부지의 경계선에서 대형 상하수도관까지의 관로공사와 우수관 공사 및 오수관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 사건 토지 구입비용에 대한 이자비용,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 당시 00세무서장의 요구로 인하여 약 70회 설계변경 등을 함으로써 과다지출된 공사비용,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료,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 시험가동을 위하여 사용한 경유구입비용, 민원실접수대 등 이 사건 건축물과는 독립된 구축물의 구입 및 설치비용 등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증가가액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조경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는데, 조경공사비는 이 사건 건축물 부지의 지목변경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토지가액 증가분 또는 지목변경 소요비용을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년 초순경 대한민국 산하의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사이에, 당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00시 석림동 398 일대의 땅을 원고가 낙찰받아 그 위에 00세무서 청사를 신축한 뒤 그 청사 및 부지를 대한민국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01. 9. 19. 00시 석림동 398 임야 27,958m²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1. 10. 9.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사이에 원고가 위 임야 중 9,917m²(2003. 3. 31.경 분할되어 이 사건 부지가 되었다)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인 00세무서 청사를 신축한 후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를 대한민국(관리청 : 국세청)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은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136-7 토지 1,659.9m² 및 지상 건축물,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2-4 토지 591.3m² 및 지상 건축물,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 산 137-7 임야 8,082m²(이하 ‘이 사건 제1 국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와 이 사건 제1 국유 부동산의 평가금액의 차액은 6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원고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2003. 3.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위에 공공청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여 00시에 무상 귀속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2003. 6. 10.경 00시 고시 2003-43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2003. 8.경 원고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4) 원고는 2003. 12. 29.경 주식회사 00솔루션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를 4,483,524,388원(2004. 2. 10.경 공사금액을 4,91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에 도급한 후 2004. 2. 5.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5. 2월 초순경 완료하여 2005. 2. 27.경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를 00세무서에 인도하였으며, 2005. 3.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8.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을 같은 달 25.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5. 4. 29.경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 및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의 가액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은 합계 8,838,088,400원(= 부지 3,570,120,000원 + 건물 4,240,772,400원 + 구축물 1,027,196,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제일감정평가법인은 합계 10,062,985,600원(= 부지 4,532,069,000원 + 건물 4,484,188,600원 + 구축물 1,046,728,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 평가하였다.
이에 원고와 대한민국은 2005. 8. 31.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의 가액을 9,956,087,55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한민국 소유의 부동산(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 당시에 약정한 이 사건 제1 국유 부동산을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2-4 토지 591.30m² 외 9필지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변경된 부동산을 ’이 사건 제2 국유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10,083,835,840원으로 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체결 즉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를 대한민국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2 국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대한민국에 차액 127,748,29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는 2006. 5.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원장(을 제3호증의 3 내지 6)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지와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추가 산정한 다음,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액을 8,162,940,554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비용 합계액 10,095,911,853원(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건축비용으로서 별지 제1계정 명세서 기재와 같다) 중에서 이미 과세처분 되었던 부분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부분 및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001,416,166원을 과세표준으로 추가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별지 제2계정 명세서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지목변경비용으로 조경공사비용 678,000,000원이 지출되었다고 보아 위 금액을 지목변경에 따른 대지가액 증가분이라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추가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4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1호증, 을 제16호증 내지 을 제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고 원고도 취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
(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인장부, 즉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2호가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원장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지의 여부, 즉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각종 항목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격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원장이 별지 제1계정 명세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각종 항목의 비용을 계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원장에 의하여 별지 제2계정 명세서와 같이 별지 제1계정 명세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이미 과세처분 되었던 부분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부분 및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3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21호증 내지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원장에는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합계 689,090,900원(2004. 10. 14.자 127,272,727원 + 2004. 11. 30.자 124,545,455원 + 2004. 12. 15.자 136,363,636원 + 2004. 12. 30.자 136,363,636원 + 2005. 1. 29.자 140,545,454원 + 2005. 3. 23.자 2,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은 164,545,454원(갑 제26호증의 1, 2, 2005. 1. 29.자 140,545,454원 + 2005. 3. 23. 자 2,4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해당금액의 약 1/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교환계약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실시된 한국감정원 등의 위 인테리어공사 내역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금액은 213,400,500원{(제일감정평가법인 211,918,000원 + 한국감정원 214,883,000원) ÷ 2}으로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해당금액의 약 1/3에 불과한 사실, ②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인테리어 비용 중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자인 00세무서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부합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피고가 인테리어 비용 중 비과세 처리한 비용은 108,149,538원이다(을 제10호증, 을 제20호증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원장의 해당 항목의 계상금액이 지출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커서 이 사건 원장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취득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기하여 일부 금액을 비과세 처리하였다고 하나, 피고가 비과세 처리한 비용 중 이 사건 부지 경계선 외곽에 설치한 급·배수시설 설치비용 61,729,600원(상수공 5,207,600원, 배수공 56,522,000원) 및 설계감리비 중 00 외 지역에 관한 비용 등이 원장 등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점, ③ 이 사건 교환 후 교환가치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금액이 이 사건 건축공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이 사건 원장상의 금액보다 훨씬 적어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금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비용은 실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원장상의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시가표준액에 의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1,341,157,600원(= 건물 연면적 2,915.56㎡ x 2005년도 시가표준액 460,000원)이어서 원고의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원고가 신고한 가액인 4,9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당초 공사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그 신고가액을 증액 전의 4,483,524,388원으로 하였으나, 위 공사도급금액은 4,910,00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위 증액된 공사도급금액을 신고된 과세표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부지의 과세표준
(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하며,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원장에 조경공사비로 합계 678,000,000원(2004. 12. 30.자 379,090,909원, 2005. 1. 10.자 298,909,091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조경공사비는 모두 수목구입이나 식재비용 또는 사각정자, 의자, 표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과는 무관한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경공사비용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위 조경공사비용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지의 시가표준액이 2004. 1. 1.을 기준으로 ㎡당 55,000원이고, 2005. 1. 1.을 기준으로 ㎡당 82,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은 그 차액인 272,717,500원{818,152,500원(9,917㎡ x 82,500원) - 545,435,000원(9,917㎡ x 55,000원)}이라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합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 별지 세액계산표 참조
(가) 과세표준액
5,182,717,500원 =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4,910,000,000원 + 이 사건 부지의 과세표준액 272,717,500원
(나) 세액 산출(원 미만 버림)
1) 취득세 108,361,180원
① 취득세 미납액(가산세 산정자료)
13,876,270원 = 본세 103,654,350원 - 기납부세액 89,778,080원
② 계산 : 108,361,180원
본세 103,654,350원(5,182,717,500원 x 0.02) + 가산세 4,734,86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775,254원(미납세액 13,876,270원 x 0.2) + 납부불성실가산세 1,931,576원(미납세액 13,876,270원 x 3/10,000 x 464일)}
2) 농어촌특별세 10,415,604원
① 농어촌특별세 미납액(가산세 산정자료)
501,695원 = 본세 10,365,435원 - 기납부 세액 9,863,740원
② 계산 : 10,415,604원
본세 10,365,435원(103,654,350원 x 0.1) + 가산세 50,169원(미납세액 501,695원 x 0.1)
3) 등록세 40,461,850원
① 등록세 미납액(가산세 산정자료)
3,411,810원 = 본세 39,280,000원 - 기납부 세액 35,868,190원
② 계산
본세 39,280,000원(4,910,000,000원 x 0.008) + 가산세 1,181,8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82,362원(미납세액 3,411,810원 x 0.2) + 납부불성실가산세 499,488원(미납세액 3,411,810원 x 3/10,000 x 488일)}
4) 지방교육세 8,024,135원
① 지방교육세 미납액(가산세 산정자료)
682,370원 = 본세 7,856,000원 - 기납부 세액 7,173,630원
② 계산
본세 7,856,000원(= 39,280,000원 x 0.2) + 가산세 168,13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8,237원(미납세액 682,360원 x 0.1) + 납부불성실가산세 99,898원(미납세액 682,360원 x 3/10,000 x 488일)}
(다)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원고가 2005. 4. 8. 취득세 89,778,080원, 농어촌특별세 9,863,740원을, 2005. 3. 7. 등록세 35,868,190원, 지방교육세 7,173,630원을 각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원고가 추가 납부할 세액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취득세 18,583,100원(= 108,361,180원 - 89,778,080원), 농어촌특별세 551,864원(= 10,415,604원 - 9,863,740원), 등록세 4,593,660원(= 40,461,850원 - 35,868,190원), 지방교육세 850,505원(= 8,024,135원 - 7,173,63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06. 7. 10. 한 취득세 91,146,490원의 부과처분 중 18,58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8,094,710원의 부과처분 중 1,493,852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등록세 32,112,730원의 부과처분 중 4,593,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5,942,310원의 부과처분 중 850,50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 6. 11. 한 취득세 7,358,830원의 부과처분, 등록세 216,100원의 부과처분, 지방교육세 43,220원의 부과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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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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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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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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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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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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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8. 1. 30. 선고 2007구합142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경 00시 ○○동 398-10 임야 9,917m²(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신고가액 4,483,524,38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금 89,778,080원, 농어촌특별세 금 9,863,740원, 등록세 금 35,868,190원, 지방교육세 금 7,173,63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05. 3. 7.,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05. 4. 8.에 각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 당시 건물 취득가액 중 금 3,001,416,166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조경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건물 취득가액 금 3,001,416,166원 및 조경공사비용 금 678,000,000원 합계 금 3,679,416,166원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2006. 7. 10. 원고에게 취득세 금 91,146,490원, 농어촌특별세 금 8,094,710원, 등록세 금 32,112,730원, 지방교육세 금 5,942,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2006. 7. 10. 부과처분 당시 가산세 계산 등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7. 6. 11. 원고에게 취득세 금 7,358,830원, 등록세 금 216,100원, 지방교육세 금 43,2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06. 7. 10.자 처분과 2007. 6. 11.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 을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계정별 원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서상의 가액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서의 가액을 근거로 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취지와 같은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다음 -
① 조경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경공사비용 금 678,000,000원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과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정별 원장에는 원고가 건설하여 00시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개설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개설비용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③ 계정별 원장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경계선에서 대형 상하수도관까지의 관로공사, 우수관공사, 오수관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④ 계정별 원장에는 이 사건 토지 구입 대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비용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과는 관계 없는 비용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당시 00세무서장의 요구로 인하여 약 20여 차례에 걸쳐 공사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⑥ 피고는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2003. 7. 29.자 금 2,198,000원, 2004. 4. 8.자 금 6,511,000원, 2004. 5. 10.자 금 7,162,100원, 2004. 7. 14.자 금 8,276,000원, 2005. 7. 27.자 금 7,444,000원의 각 감정평가료 중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출된 2005. 7. 27.자 금 7,44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평가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는데, 이러한 감정평가료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⑦ 계정별 원장에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 시험가동을 위해 사용한 경유 구입 비용 금 9,761,452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용
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볼 수 없다.
⑧ 계정별 원장에는 구축물{민원실 번호표·접수대·서류필경대·번호표대, 서장실 옷장·도기세트, 인포맨션 카운타, 케비넷 제작, 주방집기, 모빌랙(서가) 제작, 사인몰설치} 구입 및 설치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구축물들은 이 사건 건물과 독립된 물건이므로 위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년 초○○ 대한민국 산하의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사이에, 당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00시 ○○동 398 일대의 땅을 원고가 낙찰받아 그 위에 00세무서 청사를 신축한 뒤 그 청사 및 부지를 대한민국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01. 9. 19. 00시 ○○동 398 임야 27,95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01. 10. 9.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917m²(2003. 3. 31.경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되어 이 사건 부지인 00시 ○○동 398-10 임야 9,917m²로 변경되었으며, 2005. 3. 25.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인 00세무서 청사를 신축한 후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대한민국(관리청 : 국세청)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은 그 소유의 서울 ○○구 방이동 136-7 토지 1,659.9m² 및 지상 건물, 서울 ○○구 ○○동 532-4 토지 591.3m² 및 지상 건물, ○○시 ○○읍 ○○리 산 137-7 임야 8,082m²(이하 ‘이 사건 제1 국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와 이 사건 제1 국유 부동산의 평가금액의 차액은 6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00세무서장이 제시하는 용도 및 구조 등에 맞게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하여 건축, 토목, 조경 등 부대공사 일체를 진행하여야한다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원고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2003. 3.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위에 공공청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여 00시에 무상 귀속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2003. 6. 10.경 00시 고시 2003-43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2003. 8.경 원고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5) 원고는 2003. 12. 29.경 주식회사 00솔루션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4. 2. 5.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05. 2월 초○○ 공사를 완료한 뒤, 2005. 2. 27.경 00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3. 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05. 3. 8.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5. 4. 29.경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감정원 및 ○○법인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가액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가액을 ○○감정원은 금 8,806,554,400원으로, ○○법인은 금 10,631,985,6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이에 원고와 대한민국은 2005. 8. 31.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가액은 금 9,956,087,550원, 대한민국 소유의 부동산(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 당시에 약정한 이 사건 제1 국유 부동산을 서울 ○○구 ○○동 532-4 토지 591.30m² 외 9필지의 토지와 지상 건물인 이 사건 제2 국유 부동산으로 변경함)의 가액은 금 10,083,835,840원으로 하여, 계약 체결 즉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대한민국(관리청 : 국세청)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2 국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차액 금 127,748,29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7)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작성한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지와 건물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조경공사비 금 678,000,000원만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건축비용 총액 금 10,095,911,853원(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건축비용으로서 별지 제1계정명세서 기재와 같다)에서 이미 과세처분 되었던 부분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지 제2계정명세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 내지 14, 16, 17, 24호증, 을 제9 내지 11, 16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
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6. 8. 29. 대통령령 제19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감정평가서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법 제111조 제1항),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제2항),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도록(제5항 제3호)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 없이 법인장부 기재 금액에 의하여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하며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제1항 및 제2.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가액은 원고의 법인 장부인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보이므로, 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인 계정별 원장의 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과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계정별 원장 중 원고 주장의 항목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2. 가의 ①항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 제5항 제3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하며,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조경공사를 하고 금 678,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위 금액은 원고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사실,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이 2005. 3. 25.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은 제2. 나항에서 인정한 바로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지와 건물 건축 공사의 성격, 원고가 조경공사에 지출한 비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조경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경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제 2. 가의 ②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3, 을 제10,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00시에 기부채납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출한 비용 금 500,578,35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2. 가의 ③항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04조 제4호, 제105조,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는 송수관(연결시설 포함),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대형 상하수도관까지의 관로, 우수관, 오수관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갑 제3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지 경계선 외곽에 설치한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 금 61,729,600원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피고가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제2. 가의 ④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 구입과 관련한 비용과 그 이자는 과세표준으로 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제2. 가의 ⑤항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목적은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이 사건 제1 또는 제2 국유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이를 사용할 00세무서의 서장이 제시하는 용도와 구조에 맞도록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원고가 00세무서측의 요구대로 여러 번 공사 계획을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사비용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비용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법인 장부인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00세무서장의 요구로 인해 과다하게 지출된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2. 가의 ⑥항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3, 12, 16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계정별 원장에는 원고가 2003. 7. 29. 감정료 금 2,198,000원을, 2004. 4. 8. 주식회사 ○○감정원 인천지점에게 감정료 금 6,511,000원을, 2004. 5. 10. ○○감정원에게 감정료 금 7,162,000원을, 2004. 7. 14. 중앙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료 금 8,276,000원을, 2004. 11. 9. 주식회사 ○○감정원 ○○지점에게 감정료 금 4,476,000원을 각 지급하고 2005. 7. 27. 주식회사 ○○감정원 ○○지점에게 감정료 금 7,44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지 및 건물과 이 사건 제2 국유 부동산과의 교환을 위한 가격 평가를 위해 2005. 4. 29. 주식회사 ○○법인과 그 무렵 ○○감정원에 이 사건 부지와 건물에 관한 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자는 2005. 3. 3., 소유권보존등기일자는 2005. 3. 8.인 사실,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와 이 사건 제2 국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원고와 대전지방국세청장 사이의 교환계약은 2005. 8. 31. 체결된 사실은 제2. 나항에서 인정한 바이며, 피고가 위 각 감정료 중 2005. 7. 27.자 금 7,444,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서 과세표준에 산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5. 7. 27.자 감정료는 이 사건 부지 및 건물과 이 사건 제2 국유 부동산의 교환을 위한 평가비용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지만, 나머지 감정료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인 2005. 3. 3.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제2. 가의 ⑦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에는 경유구입비용으로 ○○석유에게 2005. 2. 2. 금 1,920,000원을, 같은 달 7. 금 1,957,090원을, 같은 달 11. 금 1,957,090원을, 같은 달 18. 금 1,963,636원을, 같은 달 25. 금 1,963,63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2. 나항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보일러의 가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유 구입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보일러를 취득하기 위한 직접·간접 비용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제2. 가의 ⑧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건물 취득비용 총액 금 10,095,911,853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아니한 물건을 구입·설치하는데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명목의 합계 금 108,149,538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데, 위와 같이 제외된 금액 중에는 민원실 번호표·접수대·서류필경대·번호표대, 서장실 옷장, 케비넷 제작, 주방집기, 모빌랙(서가) 제작 비용이 포함되어 제외된 사실, 한편, 사인몰은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돌출간판이나 글자판 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부서실 싸인, 로비 게시판, 업무안내판, 장애인 안내판, 소방시설 배치도, 식당차림표, 락카룸 표지판, 시트공사, 주차장 유도간판, 머리돌, 외부게시판, LED 간판, 테니스장 표지판, 사무실 계표시, 바닥재 공사 등을 포함한 일체의 공사를 일컫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인몰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서 특수한 부대설비이므로 그 취득비용은 과세목적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주식회사 ○○법인이 2005. 6. 2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서장실 도기세트의 비용을 150만원으로, 인포맨션 카운타(상판 : 인조대리석) 비용을 260만원으로 산출하고, ○○감정원이 2005. 6. 2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서장실 화장실 타일 포리싱, 서장실 탈의실 옷장설치, 서장실 도기세트를 1식으로 하여 비용을 195만원으로, 인포맨션 카운타(상판 : 인조대리석) 비용을 260만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장실 도기세트와 인포맨션 카운타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서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취득비용은 과세목적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별지 제1, 2 계정명세서 각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정하고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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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6. 8. 29. 대통령령 제19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