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608(200812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경
나.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 당시 건축물 취득가액 중 3,001,416,16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조경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건축물 취득가액 3,001,416,166원 및 조경공사비용 678,000,000원, 합계 3,679,416,166원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2006. 7. 10. 과세표준액을 8,162,940,554원(= 4,483,524,388원 + 3,679,416,166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게 취득세 91,146,490원(가산세 17,558,1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094,710원(가산세 735,880원 포함), 등록세 32,112,730원(가산세 8,101,410원 포함), 지방교육세 5,942,310원(가산세 1,140,05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2006. 7. 10. 부과처분 당시 가산세 세율과 기간계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7. 6. 11. 원고에게 취득세 가산세 7,358,830원, 등록세 가산세 216,1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43,2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06. 7. 10.자 처분과 2007. 6. 11.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계정별 원장 등(이하 ‘이 사건 원장’이라 한다)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①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령상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므로 아래의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산출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원장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입증된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관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건축비용 중에는 원고가 건설하여 서산시에 기부체납한 도로의 개설비용, 이 사건 부지의 경계선에서 대형 상하수도관까지의 관로공사와 우수관 공사 및 오수관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 사건 토지 구입비용에 대한 이자비용,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 당시 서산세무서장의 요구로 인하여 약 70회 설계변경 등을 함으로써 과다지출된 공사비용,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료,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 시험가동을 위하여 사용한 경유구입비용, 민원실접수대 등 이 사건 건축물과는 독립된 구축물의 구입 및 설치비용 등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증가가액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조경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는데, 조경공사비는 이 사건 건축물 부지의 지목변경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토지가액 증가분 또는 지목변경 소요비용을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년 초순경 대한민국 산하의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사이에, 당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서산시
(2) 원고는 2001. 9. 19. 서산시
(3) 그런데 원고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2003. 3.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위에 공공청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여 서산시에 무상 귀속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2003. 6. 10.경 서산시 고시 2003-43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2003. 8.경 원고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4) 원고는 2003. 12. 29.경 주식회사 에코솔루션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를 4,483,524,388원(2004. 2. 10.경 공사금액을 4,91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에 도급한 후 2004. 2. 5.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5. 2월 초순경 완료하여 2005. 2. 27.경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를 서산세무서에 인도하였으며, 2005. 3.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8.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을 같은 달 25.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5. 4. 29.경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 및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의 가액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은 합계 8,838,088,400원(= 부지 3,570,120,000원 + 건물 4,240,772,400원 + 구축물 1,027,196,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제일감정평가법인은 합계 10,062,985,600원(= 부지 4,532,069,000원 + 건물 4,484,188,600원 + 구축물 1,046,728,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 평가하였다.
이에 원고와 대한민국은 2005. 8. 31.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의 가액을 9,956,087,55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한민국 소유의 부동산(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 당시에 약정한 이 사건 제1 국유 부동산을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2-4 토지 591.30m² 외 9필지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변경된 부동산을 ’이 사건 제2 국유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10,083,835,840원으로 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체결 즉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지를 대한민국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2 국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대한민국에 차액 127,748,29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는 2006. 5.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원장(을 제3호증의 3 내지 6)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지와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추가 산정한 다음,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액을 8,162,940,554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비용 합계액 10,095,911,853원(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건축비용으로서 별지 제1계정 명세서 기재와 같다) 중에서 이미 과세처분 되었던 부분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부분 및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001,416,166원을 과세표준으로 추가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별지 제2계정 명세서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지목변경비용으로 조경공사비용 678,000,000원이 지출되었다고 보아 위 금액을 지목변경에 따른 대지가액 증가분이라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추가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4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1호증, 을 제16호증 내지 을 제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고 원고도 취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
(가)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한편,
(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원장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지의 여부, 즉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각종 항목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격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원장이 별지 제1계정 명세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각종 항목의 비용을 계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원장에 의하여 별지 제2계정 명세서와 같이 별지 제1계정 명세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이미 과세처분 되었던 부분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부분 및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3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21호증 내지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원장에는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합계 689,090,900원(2004. 10. 14.자 127,272,727원 + 2004. 11. 30.자 124,545,455원 + 2004. 12. 15.자 136,363,636원 + 2004. 12. 30.자 136,363,636원 + 2005. 1. 29.자 140,545,454원 + 2005. 3. 23.자 2,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은 164,545,454원(갑 제26호증의 1, 2, 2005. 1. 29.자 140,545,454원 + 2005. 3. 23. 자 2,4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해당금액의 약 1/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교환계약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실시된 한국감정원 등의 위 인테리어공사 내역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금액은 213,400,500원{(제일감정평가법인 211,918,000원 + 한국감정원 214,883,000원) ÷ 2}으로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해당금액의 약 1/3에 불과한 사실, ②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인테리어 비용 중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자인 서산세무서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부합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피고가 인테리어 비용 중 비과세 처리한 비용은 108,149,538원이다(을 제10호증, 을 제20호증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원장의 해당 항목의 계상금액이 지출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커서 이 사건 원장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취득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기하여 일부 금액을 비과세 처리하였다고 하나, 피고가 비과세 처리한 비용 중 이 사건 부지 경계선 외곽에 설치한 급ㆍ배수시설 설치비용 61,729,600원(상수공 5,207,600원, 배수공 56,522,000원) 및 설계감리비 중 서산 외 지역에 관한 비용 등이 원장 등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점, ③ 이 사건 교환 후 교환가치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금액이 이 사건 건축공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이 사건 원장상의 금액보다 훨씬 적어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금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비용은 실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라)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2) 이 사건 부지의 과세표준
(가)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원장에 조경공사비로 합계 678,000,000원(2004. 12. 30.자 379,090,909원, 2005. 1. 10.자 298,909,091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조경공사비는 모두 수목구입이나 식재비용 또는 사각정자, 의자, 표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과는 무관한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경공사비용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위 조경공사비용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3) 정당한 세액(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합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 별지 세액계산표 참조
(가) 과세표준액
5,182,717,500원 =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4,910,000,000원 + 이 사건 부지의 과세표준액 272,717,500원
(나) 세액 산출(원 미만 버림)
1) 취득세 108,361,180원
① 취득세 미납액(가산세 산정자료)
13,876,270원 = 본세 103,654,350원 - 기납부세액 89,778,080원
② 계산 : 108,361,180원
본세 103,654,350원(5,182,717,500원 x 0.02) + 가산세 4,734,86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775,254원(미납세액 13,876,270원 x 0.2) + 납부불성실가산세 1,931,576원(미납세액 13,876,270원 x 3/10,000 x 464일)}
2) 농어촌특별세 10,415,604원
① 농어촌특별세 미납액(가산세 산정자료)
501,695원 = 본세 10,365,435원 - 기납부 세액 9,863,740원
② 계산 : 10,415,604원
본세 10,365,435원(103,654,350원 x 0.1) + 가산세 50,169원(미납세액 501,695원 x 0.1)
3) 등록세 40,461,850원
① 등록세 미납액(가산세 산정자료)
3,411,810원 = 본세 39,280,000원 - 기납부 세액 35,868,190원
② 계산
본세 39,280,000원(4,910,000,000원 x 0.008) + 가산세 1,181,8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82,362원(미납세액 3,411,810원 x 0.2) + 납부불성실가산세 499,488원(미납세액 3,411,810원 x 3/10,000 x 488일)}
4) 지방교육세 8,024,135원
① 지방교육세 미납액(가산세 산정자료)
682,370원 = 본세 7,856,000원 - 기납부 세액 7,173,630원
② 계산
본세 7,856,000원(= 39,280,000원 x 0.2) + 가산세 168,13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8,237원(미납세액 682,360원 x 0.1) + 납부불성실가산세 99,898원(미납세액 682,360원 x 3/10,000 x 488일)}
(다)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원고가 2005. 4. 8. 취득세 89,778,080원, 농어촌특별세 9,863,740원을, 2005. 3. 7. 등록세 35,868,190원, 지방교육세 7,173,630원을 각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원고가 추가 납부할 세액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취득세 18,583,100원(= 108,361,180원 - 89,778,080원), 농어촌특별세 551,864원(= 10,415,604원 - 9,863,740원), 등록세 4,593,660원(= 40,461,850원 - 35,868,190원), 지방교육세 850,505원(= 8,024,135원 - 7,173,63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06. 7. 10. 한 취득세 91,146,490원의 부과처분 중 18,58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8,094,710원의 부과처분 중 1,493,852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등록세 32,112,730원의 부과처분 중 4,593,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5,942,310원의 부과처분 중 850,50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 6. 11. 한 취득세 7,358,830원의 부과처분, 등록세 216,100원의 부과처분, 지방교육세 43,220원의 부과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