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424(200801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경 서산시
나.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 당시 건물 취득가액 중 금 3,001,416,166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조경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건물 취득가액 금 3,001,416,166원 및 조경공사비용 금 678,000,000원 합계 금 3,679,416,166원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2006. 7. 10. 원고에게 취득세 금 91,146,490원, 농어촌특별세 금 8,094,710원, 등록세 금 32,112,730원, 지방교육세 금 5,942,3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2006. 7. 10. 부과처분 당시 가산세 계산 등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7. 6. 11. 원고에게 취득세 금 7,358,830원, 등록세 금 216,100원, 지방교육세 금 43,22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2006. 7. 10.자 처분과 2007. 6. 11.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 을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계정별 원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서상의 가액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서의 가액을 근거로 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취지와 같은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다음 -
① 조경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경공사비용 금 678,000,000원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과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정별 원장에는 원고가 건설하여 서산시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개설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개설비용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③ 계정별 원장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경계선에서 대형 상하수도관까지의 관로공사, 우수관공사, 오수관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④ 계정별 원장에는 이 사건 토지 구입 대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비용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과는 관계 없는 비용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당시 서산세무서장의 요구로 인하여 약 20여 차례에 걸쳐 공사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⑥ 피고는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2003. 7. 29.자 금 2,198,000원, 2004. 4. 8.자 금 6,511,000원, 2004. 5. 10.자 금 7,162,100원, 2004. 7. 14.자 금 8,276,000원, 2005. 7. 27.자 금 7,444,000원의 각 감정평가료 중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출된 2005. 7. 27.자 금 7,44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평가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는데, 이러한 감정평가료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⑦ 계정별 원장에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 시험가동을 위해 사용한 경유 구입 비용 금 9,761,452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볼 수 없다.
⑧ 계정별 원장에는 구축물{민원실 번호표ㆍ접수대ㆍ서류필경대ㆍ번호표대, 서장실 옷장ㆍ도기세트, 인포맨션 카운타, 케비넷 제작, 주방집기, 모빌랙(서가) 제작, 사인몰설치} 구입 및 설치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구축물들은 이 사건 건물과 독립된 물건이므로 위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년 초순경 대한민국 산하의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사이에, 당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서산시
(2) 원고는 2001. 9. 19. 서산시
(3) 원고는 2001. 10. 9.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917m²(2003. 3. 31.경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되어 이 사건 부지인 서산시
(4) 그런데 원고와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여 서산시에 무상 귀속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2003. 6. 10.경 서산시 고시 2003-43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2003. 8.경 원고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5) 원고는 2003. 12. 29.경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3. 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05. 3. 8.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5. 4. 29.경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이에 원고와 대한민국은 2005. 8. 31.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가액은 금 9,956,087,550원, 대한민국 소유의 부동산(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 당시에 약정한 이 사건 제1 국유 부동산을 서울 강남구
(7)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작성한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지와 건물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조경공사비 금 678,000,000원만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건축비용 총액 금 10,095,911,853원(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건축비용으로서 별지 제1계정명세서 기재와 같다)에서 이미 과세처분 되었던 부분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지 제2계정명세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 내지 14, 16, 17, 24호증, 을 제9 내지 11, 16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감정평가서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따라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 없이 법인장부 기재 금액에 의하여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하며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제1항 및 제2.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가액은 원고의 법인 장부인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보이므로, 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인 계정별 원장의 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과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계정별 원장 중 원고 주장의 항목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2. 가의 ①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조경공사를 하고 금 678,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위 금액은 원고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사실,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이 2005. 3. 25.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은 제2. 나항에서 인정한 바로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지와 건물 건축 공사의 성격, 원고가 조경공사에 지출한 비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조경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경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제 2. 가의 ②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3, 을 제10,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서산시에 기부채납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출한 비용 금 500,578,35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2. 가의 ③항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갑 제3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지 경계선 외곽에 설치한 급ㆍ배수시설의 설치비용 금 61,729,600원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피고가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제2. 가의 ④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 구입과 관련한 비용과 그 이자는 과세표준으로 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제2. 가의 ⑤항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목적은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이 사건 제1 또는 제2 국유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이를 사용할 서산세무서의 서장이 제시하는 용도와 구조에 맞도록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원고가 서산세무서측의 요구대로 여러 번 공사 계획을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사비용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비용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법인 장부인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서산세무서장의 요구로 인해 과다하게 지출된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2. 가의 ⑥항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3, 12, 16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계정별 원장에는 원고가 2003. 7. 29. 감정료 금 2,198,000원을, 2004. 4. 8. 주식회사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5. 7. 27.자 감정료는 이 사건 부지 및 건물과 이 사건 제2 국유 부동산의 교환을 위한 평가비용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지만, 나머지 감정료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인 2005. 3. 3.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제2. 가의 ⑦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에는 경유구입비용으로 남양석유에게 2005. 2. 2. 금 1,920,000원을, 같은 달 7. 금 1,957,090원을, 같은 달 11. 금 1,957,090원을, 같은 달 18. 금 1,963,636원을, 같은 달 25. 금 1,963,63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2. 나항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보일러의 가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유 구입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보일러를 취득하기 위한 직접ㆍ간접 비용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제2. 가의 ⑧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건물 취득비용 총액 금 10,095,911,853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아니한 물건을 구입ㆍ설치하는데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명목의 합계 금 108,149,538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데, 위와 같이 제외된 금액 중에는 민원실 번호표ㆍ접수대ㆍ서류필경대ㆍ번호표대, 서장실 옷장, 케비넷 제작, 주방집기, 모빌랙(서가) 제작 비용이 포함되어 제외된 사실, 한편, 사인몰은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돌출간판이나 글자판 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부서실 싸인, 로비 게시판, 업무안내판, 장애인 안내판, 소방시설 배치도, 식당차림표, 락카룸 표지판, 시트공사, 주차장 유도간판, 머리돌, 외부게시판, LED 간판, 테니스장 표지판, 사무실 계표시, 바닥재 공사 등을 포함한 일체의 공사를 일컫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인몰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서 특수한 부대설비이므로 그 취득비용은 과세목적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주식회사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별지 제1, 2 계정명세서 각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정하고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