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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8617(200904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