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종전 소유자의 대출채무금을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여의치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종교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대표의 배우자 명의로 동일한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불과한 이상, 이와 같은 행위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의 비과세 취지를 위배한다거나 2년 이내 매각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 30.
김성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20,000,000원은
김성중의
금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위
금마농협이 원고가 금융사고가 빈번한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채무의 승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는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3. 9.
김성중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같은 달 14. 원고 대표자의 처인
공민순 명의를 빌려 재차
김성중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5.
공민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0. 위
금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성중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공민순에게 넘어가자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단서 중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각 단서규정은 당초 지방세법이 일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였던 것인데, 그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비과세혜택을 부여한 취지가 몰각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준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종교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여 대금청산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을 일단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지 않은 채 대표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원고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지방세법이 정하는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비과세혜택을 부여한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매매계약해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행위를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