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종전 소유자의 대출채무금을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여의치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가 법인대표의 배우자 명의로 다시 계약한 경우로서, 계약 해제 이후에도 종교목적으로 계속 사용하여 부동산에 관한 실질 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바, 이를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0.
김성중으로부터 종교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두천시 광암동 198-10 대 267㎡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피고로부터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에 따라 위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관하여 비과세처분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007. 3. 15. 위 부동산을
공민순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4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 4. 17. 취득세 10,175,560원, 농어촌특별세 900,810원, 2007. 4. 20. 등록세 9,008,400원, 지방교육세 1,801,6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5.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8. 27.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 라 주택부분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내렸다.
라. 피고는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7. 9. 13. 취득세 7,203,710원, 농어촌특별세 1,136,740원, 등록세 7,203,710원, 교육세 1,440,730원으로 감액하고 등록세에 대한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 416370원을 부과하였으나(이하, 위 나.항 기재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등록세 부가세로서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전 소유자인
김성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금융기관 측에서 종교단체인 원고를 대출금 채무의 승계인으로 인정할 수 없고 대환대출 역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부득이하게
조영자와의 기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인
공민순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차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등의 비과세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 30.
김성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20,000,000원은
김성중의
금마농업협동조합(이하, ‘
금마농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다음 날인 3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러나
금마농협은 종교단체의 경우 금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근저당권부 채무의 승계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금마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이 역시 여의치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7. 3.경 매도인인
김성중,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인
공민순과 사이에,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신
공민순 명의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07. 3. 9.
김성중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같은 달 14.
공민순 명의를 빌려 재차
김성중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5. 공민순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7. 1. 31.경부터 지금까지 줄곧 위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성중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공민순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취득이 원고의 매각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입은 자가 그 부동산을 해당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재차 처분함으로써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종교단체인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금지급의 방법으로 종전 소유자인
김성중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김성중과의 기존 매매계약을 일단 해제한 후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
공민순 명의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김성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재차 매수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종교사업 목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매매계약 해제 이후에도 위 부동산에 관한 실질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당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행위는 비과세 대상인 종교사업용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