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75(200809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경부터 2006. 4.경까지 강원도 삼척시
나. 원고는 2006.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철탑의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77,591,747,593원으로, 세액을 1,707,018,440원으로 신고하고, 2006. 5. 8. 이를 납부하였다.
다. 2006. 8.경 원고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강원도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일부 취득가격을 누락한 채 신고ㆍ납부하였음이 확인되자,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5. 강원도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6. 11. 27.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06. 12. 11. 진입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 6,246,252,534원, 삭도장, 헬기장 설치운영 및 복구관련제비용 5,000,513,903원, 훼손지복구비용 4,969,334,930원, 대체산림조성비 903,582,830원 및 기과세과표 77,591,747,593원 합계 94,711,431,79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기과세과표 77,591,747,593원을 공제한 17,119,684,197원을 누락된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342,393,680원, 농어촌특별세 34,239,360원, 가산세 59,760,370원 합계 436,393,41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별지 세액계산서 참조), 원고는 2006. 12. 28.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7. 3.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4.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대상물건의 범위
애자는 형태적ㆍ기능적으로 송전철탑과 구분되고 원고도 철탑, 애자, 전선을 독립된 자산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애자는 과세대상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 사건 철탑의 사실상의 사용일은 임시사용승인일인 2006. 4. 9.이 아니라 송전철탑에 대한 발전소 상업운전이 시작된 2006. 7.경(상업사용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임시사용기간이 종료한 2006. 7. 9.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이므로, 이 날을 이 사건 철탑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3) 취득가격의 범위
진입도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 삭도장, 헬기장 설치운영 및 복구관련제비용, 훼손지복구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이하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철탑공사를 하면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지출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송전철탑’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4) 신뢰보호의 원칙 등 위배
원고가 행정자치부에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행정자치부는 “철탑과 철탑의 기초공사비 등을 포함하되 철탑에 해당하지 않는 전력선과 지상권ㆍ임차권 등의 권리확보비용, 민원해소비용, 진입도로 공사비 등은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그 회신에 반하여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ㆍ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5)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6. 4. 9.경에는 이 사건 철탑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었으므로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대상물건의 범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전선로는 송전철탑, 애자, 전선으로 구성되고, 애자는 전선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기, 유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절연물로서 송전철탑에 설치되어 송전철탑과 함께 전선을 연결ㆍ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물건으로서의 송전철탑이라 함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과의 균형상 송전철탑과 일체가 되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송전철탑에 설치되어 전선을 연결ㆍ지지하고 송전철탑과 함께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애자는 송전철탑과 일체가 된 에너지 공급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애자 또한 과세물건으로서의 송전철탑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5조1)1)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5조(자산단위품목) 전기사업자는 고정자산을 증설하거나 제각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있는 일정한 단위 품목(이하 “자산단위품목”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등을 근거로 회계장부상 송전철탑과 애자, 전선을 구분하여 독립된 자산단위로 관리하고 있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부적인 기업회계관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06. 4. 9. 이 사건 철탑에 대하여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임시사용 허용사유는 ‘철탑기초의 사면정리, 배수로정리 및 수목식재 미흡’, 사용기간은 ‘2006. 4. 10. ~ 2006. 7. 9.’, 사용범위 및 방법은 ‘철탑기초 No.52~82-1(31기)의 사면정리, 배수로정리 및 수목식재 미흡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로 하여 임시사용 판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06. 4. 10.부터 이 사건 철탑을 임시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탑도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축하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철탑의 취득일은 임시사용승인일인 2006. 4. 9.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득가격의 범위
(가)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철탑공사가 산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사장 진입도로, 삭도장, 헬기장 등은 그 공사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위 공사가 마무리 된 후 복구되어 현재는 남아 있지 않는 점, 훼손지복구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도 이 사건 철탑공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입도로 공사비 등은 이 사건 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의성실ㆍ신뢰보호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 진입도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 12. 9. 대통령령 제19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36호, 제37호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의 업무와 지방세 과세표준의 적정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개선 및 표준지침을 시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2003. 7. 18. 원고에게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회신을 믿은 데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삭도장, 헬기장 설치운영 및 복구관련제비용, 훼손지복구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
원고가 행정자치부에 진입도로 공사비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행정자치부에 삭도장, 헬기장 설치운영 및 복구관련제비용, 훼손지복구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거나 행정자치부가 위 비용이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거나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가산세 납부의무의 성립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관하여 동법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때까지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위 취득일 이후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신고ㆍ납부할 당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철탑을 취득한 2006. 4. 9.로부터 30일 이내인 2006. 4. 12. 과세표준을 77,591,747,593원으로, 세액을 1,707,018,440원으로 신고하고 2006. 5. 8. 이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후 달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일 이후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신고ㆍ납부할 당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가 2006. 4. 9.경 이 사건 철탑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진입도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취득세 124,925,050원(진입도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 6,246,252,534원 × 0.02), 농어촌특별세 12,492,500원(진입도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 6,246,252,534원 × 0.00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42,393,680원의 부과처분 중 217,468,630원, 농어촌특별세 34,239,360원의 부과처분 중 21,746,8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