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8601(20090827)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성립된 과점주주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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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8누437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갑6호증" 다음에 "갑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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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08. 7. 31. 선고 2007구합69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239,690원, 농어촌특별세 1,221,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5. 26. 설립등기된 진주시 상평동 304-1 소재 신창산업 주식회사(이하 ‘신창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신창산업 설립 당시 주주명부 상으로 신창산업의 주식 49%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9. 12.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김상준 명의의 신창산업 주식 26%를 인수하여 주주명부 상으로 주식 소유비율이 75%로 증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27. 신창산업에 대한 지방세 현지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신창산업의 부동산 등 같은 조항에 규정된 신창산업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06. 7. 9. 원고에게 취득세 15,239,690원, 농어촌특별세 1,221,71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창산업은 설립 당시 원고가 그 주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상 원고의 1인지배 주식회사로서 김상준 명의의 신창산업 주식 26%는 원고가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고는 신창산업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고, 원고의 김상준 명의의 주식 26% 인수는 명의신탁 주식을 원고 명의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어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 을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증인 김상준, 정민수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경남은행 진주동지점장에 대한 2007. 11. 28.자 및 2008. 6. 2.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신창산업은 2003. 5. 26.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신창산업 설립 당시 남편인 박성근의 사회 후배 김상준, 박성근이 사업상 관계로 알고 있던 정민수로부터 명의를 빌려 원고 자신의 명의로는 49%, 김상준의 명의로는 26%, 정민수의 명의로는 각 25%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주금은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다(증인 김상준, 정민수의 증언의 주된 내용은 결국 원고가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신창산업의 주식을 가진 것도, 돈을 투자한 적도 없다는 취지이다).
(나) 신창산업 설립 당시 김상준은 감사로, 정민수는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원고는 2005. 9. 12. 김상준 명의의 신창산업 주식 26%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김상준은 2005. 9. 14. 회사의 신창산업의 감사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등기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다.
(2) 살피건대,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실질적인 주주가 타인과의 사이에 주주명부에 주주를 타인 명의로 등재하기로 하여 그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명부의 등재가 주주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방법도 아니어서 본래 의미의 명의신탁(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는 방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이 주주가 되고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참조).
(3)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창산업의 주주명부에 2005. 9. 12.까지 신창산업 주식의 26%의 소유자로 김상준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소유자로서 그 명의만 김상준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김상준이 신창산업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005. 9. 12.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창산업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위 26%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위 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4) 따라서, 원고의 김상준 명의의 신창산업 주식 26% 인수를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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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