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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4374(200905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갑6호증” 다음에 “갑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