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9567(20090910)
송전선로(애자)도 송전철탑이라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임시사용일을 취득일로 하고 진입공사비를 포함한 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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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누2860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13행부터 제7쪽 15행까지의 "(2)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부분 중 제7쪽 1행부터 1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건축물’에 ○○철탑도 포함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전기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5호는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철탑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철탑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닌 사실상의 사용일(○○철탑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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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 2008. 9. 4. 선고 2007구합499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1,593,320원의 부과처분 중 99,641,490원, 농어촌특별세 10,159,320원의 부과처분 중 9,964,1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경부터 2006. 8.경까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 산 81-1 일대에 345kv 양양-동해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송전철탑 16기(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8. 피고에게 이 사건 철탑의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초도급공사비 3,157,838,764원, 전기도급공사비 1,611,765,811원 합계 4,769,604,575원으로, 세액을 취득세 95,392,090원, 농어촌특별세 9,539,210원 합계 104,931,300원으로 신고하고 2006. 3. 8. 이를 납부하였으며, 2006. 12. 27. 누락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283,219,362원으로, 세액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6,230,810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2006. 8.경 원고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강원도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일부 취득가격을 누락한 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자,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14. 강원도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6. 11. 27.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06. 12. 8. 진입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 97,591,608원, 삭도장, 헬기장, 철탑주변개설 및 복구비용 1,142,692,775원, 실시설계비(환경영향평가비, 측량비 포함) 205,522,512원, 감리비 203,382,889원, 사용전검사수수료 1,673,204원, 대체산림조성비 102,908,644원, 사급경비 55,728,280원, 건설자금이자 267,131,143원, 사급자재비 2,137,336,984원, 예산미수반액(계정미분류) 865,698,106원 및 기과세과표 4,769,604,575원 합계 9,849,270,718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기과세과표 4,769,604,575원을 공제한 5,079,666,143원을 누락된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101,593,320원, 농어촌특별세 10,159,320원, 가산세 53,975,280원 합계 165,727,92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별지 세액계산서 참조), 원고는 2006. 12. 21.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7. 3.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4.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대상물건의 범위
애자는 형태적·기능적으로 송전철탑과 구분되고 원고도 철탑, 애자, 전선을 독립된 자산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애자는 과세대상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 사건 철탑의 사실상의 사용일은 임시사용승인일인 2005. 11. 16.이 아니라 송전철탑에 대한 발전소 상업운전이 시작된 2006. 2. 26.이므로, 이 날을 이 사건 철탑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3) 취득가격의 범위
진입도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 삭도장, 헬기장, 철탑주변개설 및 복구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이하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철탑공사를 하면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지출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송전철탑’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4) 신뢰보호의 원칙 등 위배
원고가 행정자치부에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행정자치부는 "철탑과 철탑의 기초공사비 등을 포함하되 철탑에 해당하지 않는 전력선과 지상권·임차권 등의 권리확보비용, 민원해소비용, 진입도로 공사비 등은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그 회신에 반하여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5)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5. 11. 16.경에는 이 사건 철탑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었고 또한 2006. 2. 8.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2006. 6. 말경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것을 전제로 2006. 7.경 정확한 공사비 정산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할 예정임을 밝혔으므로,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과세의 근거자료
을 제1호증의 상당 부분은 강릉시와 관련된 자료인데 이를 근거로 피고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대상물건의 범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전선로는 송전철탑, 애자, 전선으로 구성되고, 애자는 전선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기, 유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절연물로서 송전철탑에 설치되어 송전철탑과 함께 전선을 연결·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6호는 위 조항의 ‘에너지 공급시설’에 관하여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운용세칙 111-1 제2호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물건으로서의 송전철탑이라 함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과의 균형상 송전철탑과 일체가 되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송전철탑에 설치되어 전선을 연결·지지하고 송전철탑과 함께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애자는 송전철탑과 일체가 된 에너지 공급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애자 또한 과세물건으로서의 송전철탑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5조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5조(자산단위품목) 전기사업자는 고정자산을 증설하거나 제각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있는 일정한 단위 품목(이하 "자산단위품목"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등을 근거로 회계장부상 송전철탑과 애자, 전선을 구분하여 독립된 자산단위로 관리하고 있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부적인 기업회계관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05. 11. 16. 이 사건 철탑에 대하여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임시사용 허용사유는 ‘철탑기초 부지 일부 미복구, 부하시험 미실시’, 사용기간은 ‘2005. 11. 16. ~ 2006. 2. 15.’, 사용범위 및 방법은 ‘철탑기초 부지 일부 미복구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로 하여 임시사용 판정을 한 다음 2005. 12. 1. 부분합격 판정을 한 사실(을 제1호증 제13, 14면), 원고가 2005. 11. 16.부터 이 사건 철탑을 임시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2007. 7. 11. 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5호는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탑도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축하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철탑의 취득일은 임시사용승인일인 2005. 11. 16.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득가격의 범위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나) 물적범위
1)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철탑공사가 산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사장 진입도로, 삭도장, 헬기장 등은 그 공사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위 공사가 마무리 된 후 복구되어 현재는 남아 있지 않는 점, 철탑주변개설 및 복구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도 이 사건 철탑공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입도로 공사비 등은 이 사건 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판결 참조).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6호는 과세물건으로 ‘송전철탑’을 규정한 외에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기초하여 진입도로 공사비 등도 이 사건 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를 두고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적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철탑의 취득시기가 2005. 11. 16.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16. 이후 지출한 비용은 ① 2005. 11. 23.부터 2006. 8. 22.까지의 사급자재비(을 제1호증 제40면), ② 2005. 12. 31.부터 2006. 7. 21.까지의 직접도급비 등(을 제1호증 제49면), ③ 2005. 11. 18.부터 2006. 1. 6.까지의 사급경비(을 제1호증 90면 내지 94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철탑공사와 관련하여 1공구는 주식회사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 삼광전기에, 2공구는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동양기전에, 3공구는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현대전설에 각 도급을 준 사실(을 제1호증 제98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비용은 비록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인 2005. 11. 16. 이후에 지출한 비용이기는 하나 이미 이 사건 철탑공사의 수급인에게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철탑의 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지출된 비용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특히 그 의사표시가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나) 진입도로 공사비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6호가 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로 개정됨에 따라 송전철탑이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송전철탑의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선례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2003. 7. 9. 행정자치부에 ‘장부가액으로 취득세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송전선로 전체 취득금액 중 어느 부분까지를 취득세과세대상가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3. 7. 18.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는 철탑(애자 포함)과 철탑의 기초공사비를 포함하되 철탑에 해당하지 않는 전력선과 지상권·임차권 등의 권리확보비용, 민원해소를 위한 지역협력지원비, 진입로공사비 등은 철탑의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원고는 2006. 2. 8. 위 회신의 내용대로 진입도로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2006. 3. 8. 이를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06. 12. 8. 진입도로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 12. 9. 대통령령 제19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36호, 제37호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의 업무와 지방세 과세표준의 적정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개선 및 표준지침을 시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2003. 7. 18. 원고에게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회신을 믿은 데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진입도로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삭도장, 헬기장, 철탑주변개설 및 복구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
원고가 행정자치부에 진입도로 공사비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행정자치부에 삭도장, 헬기장, 철탑주변개설 및 복구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거나 행정자치부가 위 비용이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거나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가산세 부과의 범위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121조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제1호), 납부불성실가산세(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철탑을 취득한 2005. 11. 16.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납부한 바 없으므로(원고가 2006. 2. 8. 일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2006. 3. 8. 이를 납부하였으며, 2006. 12. 27. 일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바 있으나,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철탑에 대한 취득세 전액이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제71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는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때까지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위 취득일 이후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신고·납부할 당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함은 법문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가 2005. 11. 16.경 이 사건 철탑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었고 2006. 2. 8.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2006. 6. 말경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것을 전제로 2006. 7.경 정확한 공사비 정산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할 예정임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과세의 근거자료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철탑에 대한 과세표준은 강릉시, 양양군 및 동해시에 걸쳐 건축된 252기의 송전철탑에 관한 총공사비(133,274,197,849원)에 대하여 동해시에 건축된 16기의 송전철탑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약 7.39%)을 곱하여 산정한 공사비를 근거로 하는 사실, 을 제1호증에는 위 252기의 송전철탑 전체의 공사에 관한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을 제1호증은 이 사건 철탑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 근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진입도로 공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취득세 1,951,830원(진입도로 공사비 97,591,608원 × 0.02), 농어촌특별세 195,180원(진입도로 공사비 97,591,608원 × 0.00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1,593,320원의 부과처분 중 99,641,490원, 농어촌특별세 10,159,320원의 부과처분 중 9,964,1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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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수정신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3조 (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7. 7. 11. 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대상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제5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인가및신고의대상
3. 송전선로
가. 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