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13행부터 제7쪽 15행까지의 “(2)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부분 중 제7쪽 1행부터 1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건축물’에 송전철탑도 포함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전기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5호는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송전철탑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송전철탑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닌 사실상의 사용일(송전철탑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