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2983(20091112)
노인요양시설인 양로시설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
답변요지
본문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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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7. 2. 선고 2008누3866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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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11. 12. 선고 2008구합355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175-1 대 28,661㎡에 지하 1층, 지상 9층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양로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2001. 9. 26. 피고에게 유료노인양로원 설치신고를 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양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양로시설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7. 16. 및 2007. 9. 14.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법 제186조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위 시행령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은 그 수익사업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 제186조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외에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재산세 비과세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입법적 오류에 불과하므로,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이 사건 양로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로시설의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관리비(수도난방 등의 사용료), 식비, 공공요금 등 원고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원일 뿐, 부동산인 위 양로시설 자체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양로시설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위 양로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
(3) 또한 학교법인인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를 비과세하면서도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이 사건 양로시설에 대하여 위 시설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양로시설은 21평형(1인1실 및 2인1실의 2가지 종류가 있다) 및 42평형(1인2실 및 2인2실의 2가지 종류가 있다) 합계 25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위 양로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월 생활비와 입주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양로시설은 그 설립 당시 입주를 희망하였던 신청자들로부터 미리 수령한 각 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건립되었다.
(2) 2007. 1. 1. 이후 이 사건 양로시설의 보증금은, 1인1실 형태의 21평형이 1억 원, 2인1실 형태의 21평형이 1억 3,000만 원, 42평형이 2억 원이고, 입주계약이 종료될 경우 각 보증금에서 입소시부터 5년이 되는 해까지 연 350만 원(1인1실 형태의 21평형), 600만 원(2인1실 형태의 21평형), 650만 원(1인2실 형태의 42평형) 또는 700만 원(2인2실 형태의 42평형), 그 다음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까지 연 250만 원(1인1실 형태의 21평형), 400만 원(2인1실 형태의 21평형), 450만 원(1인2실 형태의 42평형) 또는 500만 원(2인2실 형태의 42평형)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 위 양로시설의 개보수비용 등 감가상각비로서 공제되고 그 나머지 금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월 생활비는, 관리비, 식비, 건강검진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세대별 전기세, 전화세는 별도로 정산한다) 전체 경비를 입주 인원수로 나누어 자율정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2007. 현재 월 생활비는 48만 원 정도가 납부되고 있다.
(3) 2007. 1. 1. 이전에도 이 사건 양로시설의 이용자들은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금액의 보증금 및 월 생활비를 납부하였다(다만, 그 구체적인 요금체계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원고대표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지방세법 제1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제136조 제1항,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되, ①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② 유료로 사용되는 부동산, ③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나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제3자로부터 그 사용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별도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재산세 비과세의 예외로 규정한 것이 입법적 오류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
(2) 다음,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을 뿐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인 당해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자가 그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비영리사업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당해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양로시설을 설립할 당시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수령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여 위 양로시설을 건립하였던 점, 2007. 1. 1. 이후 이 사건 양로시설의 1세대당 보증금이 1억 원 내지 2억 원에 이르고 해마다 위 각 보증금에서 250만 원 내지 700만 원의 금액이 위 양로시설의 개보수비 등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공제되는 점, 위 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 식비, 건강검진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월 생활비가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로시설의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및 월 생활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양로시설과 별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 뿐만 아니라 위 양로시설의 사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양로시설은 유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또한,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료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하여 사회복지법인인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로시설에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