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3511(2009102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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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7. 15. 선고 2009누31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096,600원, 농어촌특별세 4,809,660원, 등록세 48,096,600원, 지방교육세 8,859,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강동지방회 소속 교회로서, 하남시 천현동 53-7 외 2필지 합계 1,551㎡ 및 그 지상 건물 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6. 2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에게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6. 5. 및 2007. 8. 17.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7. 9. 13. 원고가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2. 7.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8. 1.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미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자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들이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어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임차인들의 불응으로 인해 명도가 지연되었을 뿐이며, 2007. 12. 27.부터는 위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 100분의 20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
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억9천만원
②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제9조 관련)
(나머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1. 7.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동 53-7, 53-8, 57-6 등 3필지 합계 1,551㎡를 정○○로부터 금 16억 원에, 그 지상 철골조 식물관련 시설 건물 660㎡를 김○○로부터 금 3억 원에 매수하여 2006. 6. 23. 잔금지급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9.경 교회 및 교회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이용할 계획임’을 밝히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인 정○○, 김○○가 김○○{임대차기간 2000. 5. 25.부터 2003. 5. 24.까지(이후 갱신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건설 주식회사(임대차기간 2004. 7. 31.부터 24개월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박○○(임대차기간 2005. 12. 15.부터 2년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와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차인들이 이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김○○, 박○○는 위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김○○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6. 6. 30.부터 2007. 6. 30.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건설 주식회사, 박○○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모두 종전의 임대차계약에서와 같은 기간 및 금액’으로 정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차인들은 위 각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면서 계속 사용하다가, 2007. 10. 31.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07. 11. 30. 김○○으로부터, 2007. 12. 12. 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명도받았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정○○는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5일 전에 위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통지해 주었고 임대차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6. 6. 22. 수협은행 서초동 지점에서 금 18억 원을 대출하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천만 원 가량을 위 지점에 납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증인 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9.경까지는 본래의 구매 목적 용도인 교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 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위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 전원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정해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위 임차인들로부터 그 차임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이자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들로부터 전부 명도받은 점이 인정되나, 원고가 임차인들 중 ○○건설 주식회사, 박○○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기존의 임대인과 위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으로서 비록 전체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위 법 제10조 제2항)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종전의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자동갱신되어 김○○은 임대차 만료기간을 2007. 5. 24.까지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위 법 제10조 제4항, 제9조 제1항) 이에 원고는 김○○과 위 만료일과 근접한 2007. 6. 30.까지를 존속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각 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으로 볼 때 원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목적이 아니라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의미에서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들이 명도를 지체하였고 원고는 종교단체라는 성격상 차마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 구두로 꾸준히 명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자를 매월 1천만 원 가량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로부터 그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합계 금 310만 원의 월 차임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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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45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강동지방회 소속 교회로서, ○○시 ○○동 53-7 외 2필지 합계 1,551㎡ 및 그 지상 건물 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6.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에게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6. 5. 및 2007. 8. 17.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7. 9. 13. 원고가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미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자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들이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어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임대한 것이 아니고, 2007. 12. 27.부터는 위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
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7. 정○○,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06. 6.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9.경 교회 및 교회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이용할 계획임’을 밝히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인 정○○, 김○○가 김○○{임대차기간 2000. 5. 25.부터 2003. 5. 24.까지(이후 갱신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건설 주식회사(임대차기간 2004. 7. 31.부터 2006. 7. 30.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박○○(임대차기간 2005. 12. 15.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와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차인들이 이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김○○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6. 6. 30.부터 2007. 6. 30.까지, 보증금 및 차임은 종전의 임대차계약에서와 같은 금액’으로, ○○건설 주식회사, 박○○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모두 종전의 임대차계약에서와 같은 기간 및 금액’으로 정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위 임차인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종전과 같이 사용하게 하면서 이들로부터 월 차임을 수령해 오다가, 2007. 10. 31.○○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07. 11. 30. 김○○으로부터. 2007. 12. 12. 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명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9.경까지는 본래의 용도인 교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위 부동산 취득 후 위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 전원과의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거나 임대차기간을 다시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정해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차임을 수령하여 온 점, 결국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대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이자 그 취득일로부터 약 1년 6월이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을 명도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타에 임대함으로써 이를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