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1년 6개월을 경과하고서야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명도 받은 경우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임차기간이 자동갱신 되는 등 명도 지연이 발생하였음에도 종교단체라는 성격상 법적인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없었던 점, 대출이자를 매월 1천만원 가량 지급하면서 그 1/3에도 못 미치는 차임을 목적으로 임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강동지방회 소속 교회로서,
하남시 천현동 53-7 외 2필지 합계 1,551㎡ 및 그 지상 건물 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6. 2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에게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6. 5. 및 2007. 8. 17.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7. 9. 13. 원고가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2. 7.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8. 1.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미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자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들이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어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임차인들의 불응으로 인해 명도가 지연되었을 뿐이며, 2007. 12. 27.부터는 위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1. 7. 이 사건 부동산 중
하남시 천현동 53-7, 53-8, 57-6 등 3필지 합계 1,551㎡를 정상호로부터 금 16억 원에, 그 지상 철골조 식물관련 시설 건물 660㎡를 김영희로부터 금 3억 원에 매수하여 2006. 6. 23. 잔금지급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9.경 교회 및 교회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이용할 계획임’을 밝히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인
정상호,
김영희가
김동남{임대차기간 2000. 5. 25.부터 2003. 5. 24.까지(이후 갱신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유경건설 주식회사(임대차기간 2004. 7. 31.부터 24개월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박현주(임대차기간 2005. 12. 15.부터 2년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와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차인들이 이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김동남,
박현주는 위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김동남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6. 6. 30.부터 2007. 6. 30.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유경건설 주식회사,
박현주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모두 종전의 임대차계약에서와 같은 기간 및 금액’으로 정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차인들은 위 각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면서 계속 사용하다가, 2007. 10. 31.
유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07. 11. 30.
김동남으로부터, 2007. 12. 12.
박현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명도받았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정상호는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5일 전에 위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통지해 주었고 임대차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6. 6. 22. 수협은행 서초동 지점에서 금 18억 원을 대출하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천만 원 가량을 위 지점에 납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증인 정상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9.경까지는 본래의 구매 목적 용도인 교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 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위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 전원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정해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위 임차인들로부터 그 차임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이자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들로부터 전부 명도받은 점이 인정되나, 원고가 임차인들 중
유경건설 주식회사,
박현주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기존의 임대인과 위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김동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으로서 비록 전체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위
법 제10조 제2항)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종전의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자동갱신되어
김동남은 임대차 만료기간을 2007. 5. 24.까지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위
법 제10조 제4항,
제9조 제1항) 이에 원고는
김동남과 위 만료일과 근접한 2007. 6. 30.까지를 존속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각 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으로 볼 때 원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목적이 아니라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의미에서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들이 명도를 지체하였고 원고는 종교단체라는 성격상 차마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 구두로 꾸준히 명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자를 매월 1천만 원 가량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로부터 그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합계 금 310만 원의 월 차임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