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597(2008112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강동지방회 소속 교회로서,
나. 그 후 피고는 2007. 6. 5. 및 2007. 8. 17.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7. 9. 13. 원고가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미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자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들이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어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임대한 것이 아니고, 2007. 12. 27.부터는 위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7.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9.경까지는 본래의 용도인 교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위 부동산 취득 후 위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 전원과의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거나 임대차기간을 다시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정해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차임을 수령하여 온 점, 결국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대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이자 그 취득일로부터 약 1년 6월이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을 명도받을 때까지 계속반복하여 타에 임대함으로써 이를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