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531(200907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을 “구 주택법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9행, 제15행을 각 “구 지방세법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다. 판단
(1)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데(
취득세 부과대상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위 개정의 경과 및 취지,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이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경료받은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비록 그 신탁재산인 토지가 후에 일반분양용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는 재건축조합과 다르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을 재건축조합의 그것과 동일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 일부가 탈퇴한 경우 조합원의 추가모집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분양해 주기로 한 세대를 일반분양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은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고 그들로부터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바, 그와 같은 취득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그들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사업부지의 취득 경위가 재건축조합과 다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의 원천은 조합원들이 출연한 분담금이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조합원들의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상, 원고가 형식에 있어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조합원들의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조합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신탁취득에 관하여도 위에서 본 법리가 재건축조합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원고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가 위 신탁취득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그 사업부지의 취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대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단 경료한 후에는, 그 일부가 후에 일반분양용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된 경우 별도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일반분양용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