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5197(2009122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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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8누2733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1.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093답 1,060㎡, 같은 리 1096-4 전 1,108㎡, 같은 리 1096-5 전 1,100㎡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2007. 1. 15. 같은 읍 송촌리 256 답 848평, 같은 리 175-1 전 479㎡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이하 위 동패리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 위 송촌리 2필지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송촌리 토지’라고 하고, 위 5필지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에 대한 취득세 19,771,400원, 지방교육세 1,977,140원, 등록세 9,885,7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촌리 토지에 대한 취득세 19,974,000원, 지방교육세 1,997,400원, 등록세 9,987,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 한편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때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7. 2. 15.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26.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6. 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3.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원고는 1990. 3. 29.부터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에 거주하면서 1991. 12.경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2002. 10.경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 또한 그 무렵 이를 취득한 지인들로부터 임차하여 함께 경작하는 등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은 2005. 9. 26.이므로 원고가 그 이전에 이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최진국이 2006년 위 각 농지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6년에도 원고가 이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 취득 무렵 한성공예사를 경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도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0. 3. 29.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561-10에서 거주하고 있다.
⑵ 원고는 1991. 12.경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602-1 전 1,410㎡를 취득하였다가 2002. 6.경 이를 매도하였고, 2002. 10.경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위 상지석리 농지를 매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다.
⑶ 원고가 위 상지석리 농지를 취득한 후 원고가 이를 자경한다는 취지의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위 농지를 매도한 후 위 농지원부는 폐쇄되었다. 그 후 원고가 위 동패리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농지원부가 새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가 2005. 9. 26.에 이르러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가 위 동패리 농지를 자경한다는 취지의 농지원부가 새로 작성되었다.
⑷ 원고의 거주지 농지관리위원인 이장과 개발위원 2인은 2006. 12.경 원고에게 ‘원고가 2002년경 이래 계속하여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농지자경확인서(갑13호증), 경작확인서(갑1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⑸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에 관하여는 최진국이 2006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2007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면서 제출한 직불금 등록신청서에는 최진국이 위 농지에 대한 경영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⑹ 한편, 원고는 2002. 4. 30. ' 한성공예사'라는 공장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6. 17.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4호증, 을 제6, 7,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관련 법령에 의한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의 대상인 '자경농민'은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탁경작, 대리경작, 임대차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위와 같은 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⑵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취득일까지 파주시 교하읍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고, 상지석리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까지 받았으며, 이 사건 각 농지는 상지석리 농지를 매각한 직후에 취득한 것으로, 원고의 거주지 이장과 개발위원이 원고가 이를 취득 이래 경작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⑶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상지석리 농지를 취득한 후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농지를 매도하면서 자경사실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까지 받았음에도, 새로이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2005. 9. 26.에 이르기까지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때까지 원고가 농지원부 작성을 신청하지도 않은 점, ②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에 관하여 원고가 아닌 최진국이 2006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2007년도 직불금 등록신청서에는 최진국이 경영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년도에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동패리 농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 또한 그 취득 전에도 지인들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는데, 2006년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최진국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경작하게 하였으나, 최진국이 동패리 1096-5 농지에 대한 경작은 거절하여 위 농지는 2006년에도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05. 9. 26.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임차농지현황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패리 1096-5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에 대한 2006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모두 최진국이 수령하였으며, 당시 제출된 직불금등록 신청서에는 최진국이 동패리 1096-5 토지를 경작한다는 취지의 마을대표(갑 제13, 14호증 작성자 중 1인인 이장 한혁희이다) 명의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위 상지석리 토지를 매도한 해에 공장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를 받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⑵에서 본 사정과 갑 제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 내지 39호증, 갑 제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애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취득 당시 2년 이상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와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를 취득 또는 임차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⑷ 따라서, 이 사건 각 농지의 취득이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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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8. 8. 26. 선고 2007구합471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가. 200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771,400원, 지방교육세 1,977,140원, 등록세 9,885,7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9,885,700원 및 지방교육세 988,570원 및 등록세 4,942,8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나. 200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974,000원, 지방교육세 1,997,400원, 등록세 9,987,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9,987,000원, 지방교육세 998,700원, 등록세 4,993,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1.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093 답 1,060㎡, 같은 리 1096-4 전 1,108㎡, 같은 리 1096-5 전 1,100㎡를 매수ㆍ취득하고, 2007. 1. 15. 같은 읍 송촌리 256 답 848평, 같은 리 175-1 전 479㎡를 매수ㆍ취득하였다(이하 위 동패리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 위 송촌리 2필지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송촌리 토지’라고 하고, 위 5필지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에 대한 취득세 19,771,400원, 지방교육세 1,977,140원, 등록세 9,885,7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촌리 토지에 대한 취득세 19,974,000원, 지방교육세 1,997,400원, 등록세 9,987,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 한편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때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7. 2. 15.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26.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6. 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3. 역시 기각결정을 받아(같은 달 30. 그 결정서를 송달받음), 같은 해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쌍방의 주장
가. 원고는 1990. 3. 29. 이래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에 거주하면서, 1991. 12.경부터 농사를 시작하여, 2002. 10.경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농업에 종사하다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동법 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이하 위 법조문과 시행령 조문을 함께 일컬을 경우 ‘이 사건 지방세감면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방세감면규정 소정의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감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2005. 9. 26.부터 비로소 위 농지에서 경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취득 무렵 한성공예사를 경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도 아니어서, 이 사건 지방세감면규정 소정의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4. 판 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12.경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602-1전 1,410㎡(이하 ‘ 상지석리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위 농지를 자경한다는 내용의 농지원부(이하 편의상 ‘제1농지원부’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2. 6.경 상지석리 농지를 매도하고, 2002. 10.경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상지석리 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상지석리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라) 원고가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제1농지원부가 폐쇄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농지원부 작성신청을 하여, 2005. 9. 26. ‘원고가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에서 벼 또는 채소를 경작한다’는 내용의 농지원부(이하 편의상 ‘제2농지원부’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1990. 3. 29.부터 현재까지 동패리 561-10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살피건대, ① 원고가 상지석리 농지를 매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0. 12.경 상지석리 농지를 취득한 이래 매도할 때까지 원고가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상지석리 농지를 매도하고 곧바로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의 목적으로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③ 원고가 상지석리 농지를 매도하고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한 후 제1농지원부가 폐쇄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경작하고 있더라도 경작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원부가 폐쇄되는 점을 감안하면(이 법원의 교하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농지원부가 폐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경작을 중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제1농지원부가 폐쇄된 이후 2005. 9. 26.에 다시 ‘ 동패리 1093-7, 1096-2농지에서 원고가 벼 또는 채소를 경작한다’는 내용의 제2농지원부가 새로이 작성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제2농지원부의 작성은 농지원부 폐쇄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의 신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가을철인 2005. 9. 26. 당시에 위 토지들의 실제현황이 벼를 재배하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2005. 9. 26.경에 제2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05. 9. 26.에서야 비로소 다시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농지관리위원인 이장과 개발위원 2인이 ‘원고가 2002년경 이래 계속하여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농지자경확인서(갑13호증), 경작확인서(갑14호증)가 제출되어 있는 점1)1) 피고는 막연히 위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농지를 조사할 권한이 있고( 농지법 46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농지조사업무에 있어 공적인 지위에 있는 점( 농지법 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에서도 실제 경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 「농지법」제44조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농지관리위원이 작성한 확인서를 특별한 반증이 없이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위 농지에서 벼 또는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지방세감면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61조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를 시행령 제291조에 위임하고 있는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별도의 요건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91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하다. 즉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261조가 규정하고 있는대로,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증인 황정원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에서 벼 또는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1093-7, 1096-2 농지의 규모가 상당하고, 위 농지와 원고의 주거지가 같은 리에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농사에 할애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8호증의 1 내지 18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년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한성공예사의 공장신축허가를 얻어 매년 한성공예사에 관한 면허세 3,000원씩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은 많은 시간의 투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다가, 한성공예사의 사업규모, 원고의 경영개입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위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방세감면규정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경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주문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은 각 신고ㆍ납부세액에서 50/100 감경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