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언 내용 등과는 달리 원고가 2002년 취득한 해당 농지는 2005년 농지원부가 작성되었으며 000이 2006년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나, 00공예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도 종사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자경농민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50/100 경정했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1.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093답 1,060㎡, 같은 리 1096-4 전 1,108㎡, 같은 리 1096-5 전 1,100㎡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2007. 1. 15.
같은 읍 송촌리 256 답 848평, 같은 리 175-1 전 479㎡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이하 위
동패리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 위
송촌리 2필지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송촌리 토지’라고 하고, 위 5필지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에 대한 취득세 19,771,400원, 지방교육세 1,977,140원, 등록세 9,885,7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촌리 토지에 대한 취득세 19,974,000원, 지방교육세 1,997,400원, 등록세 9,987,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때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7. 2. 15.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26.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6. 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3.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원고는 1990. 3. 29.부터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에 거주하면서 1991. 12.경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2002. 10.경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 또한 그 무렵 이를 취득한 지인들로부터 임차하여 함께 경작하는 등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은 2005. 9. 26.이므로 원고가 그 이전에 이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최진국이 2006년 위 각 농지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6년에도 원고가 이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 취득 무렵
한성공예사를 경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도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0. 3. 29.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561-10에서 거주하고 있다.
⑵ 원고는 1991. 12.경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602-1 전 1,410㎡를 취득하였다가 2002. 6.경 이를 매도하였고, 2002. 10.경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위 상지석리 농지를 매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다.
⑶ 원고가 위 상지석리 농지를 취득한 후 원고가 이를 자경한다는 취지의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위 농지를 매도한 후 위 농지원부는 폐쇄되었다. 그 후 원고가 위
동패리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농지원부가 새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가 2005. 9. 26.에 이르러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가 위 동패리 농지를 자경한다는 취지의 농지원부가 새로 작성되었다.
⑷ 원고의 거주지 농지관리위원인 이장과 개발위원 2인은 2006. 12.경 원고에게 ‘원고가 2002년경 이래 계속하여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농지자경확인서(갑13호증), 경작확인서(갑1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⑸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에 관하여는
최진국이 2006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2007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면서 제출한 직불금 등록신청서에는
최진국이 위 농지에 대한 경영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⑹ 한편, 원고는 2002. 4. 30. '
한성공예사'라는 공장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6. 17.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4호증, 을 제6, 7,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관련 법령에 의한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의 대상인 '자경농민'은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탁경작, 대리경작, 임대차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위와 같은 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⑵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취득일까지 파주시 교하읍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고, 상지석리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까지 받았으며, 이 사건 각 농지는 상지석리 농지를 매각한 직후에 취득한 것으로, 원고의 거주지 이장과 개발위원이 원고가 이를 취득 이래 경작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⑶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상지석리 농지를 취득한 후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농지를 매도하면서 자경사실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까지 받았음에도, 새로이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2005. 9. 26.에 이르기까지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때까지 원고가 농지원부 작성을 신청하지도 않은 점, ②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에 관하여 원고가 아닌
최진국이 2006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2007년도 직불금 등록신청서에는
최진국이 경영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년도에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동패리 농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 또한 그 취득 전에도 지인들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는데, 2006년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최진국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경작하게 하였으나,
최진국이
동패리 1096-5 농지에 대한 경작은 거절하여 위 농지는 2006년에도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05. 9. 26.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임차농지현황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패리 1096-5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에 대한 2006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모두
최진국이 수령하였으며, 당시 제출된 직불금등록 신청서에는
최진국이
동패리 1096-5 토지를 경작한다는 취지의 마을대표(갑 제13, 14호증 작성자 중 1인인 이장 한혁희이다) 명의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위 상지석리 토지를 매도한 해에 공장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를 받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⑵에서 본 사정과 갑 제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 내지 39호증, 갑 제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애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취득 당시 2년 이상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와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를 취득 또는 임차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⑷ 따라서, 이 사건 각 농지의 취득이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