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농지에서 벼 또는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며, 농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이나 주거지가 동일한 소재지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농사에 할애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바, 지방세법 제261조에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50/100 경감율을 적용하여 당초 부과한 취득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1.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093 답 1,060㎡, 같은 리 1096-4 전 1,108㎡, 같은 리 1096-5 전 1,100㎡를 매수ㆍ취득하고, 2007. 1. 15. 같은 읍
송촌리 256 답 848평, 같은 리 175-1 전 479㎡를 매수ㆍ취득하였다(이하 위
동패리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 위
송촌리 2필지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송촌리 토지’라고 하고, 위 5필지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동패리 토지에 대한 취득세 19,771,400원, 지방교육세 1,977,140원, 등록세 9,885,7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촌리 토지에 대한 취득세 19,974,000원, 지방교육세 1,997,400원, 등록세 9,987,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때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7. 2. 15.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26.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6. 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3. 역시 기각결정을 받아(같은 달 30. 그 결정서를 송달받음), 같은 해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쌍방의 주장
가. 원고는 1990. 3. 29. 이래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에 거주하면서, 1991. 12.경부터 농사를 시작하여, 2002. 10.경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농업에 종사하다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동법 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이하 위 법조문과 시행령 조문을 함께 일컬을 경우 ‘이 사건 지방세감면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방세감면규정 소정의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감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2005. 9. 26.부터 비로소 위 농지에서 경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취득 무렵 한성공예사를 경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도 아니어서, 이 사건 지방세감면규정 소정의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4. 판 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12.경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602-1전 1,410㎡(이하 ‘
상지석리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위 농지를 자경한다는 내용의 농지원부(이하 편의상 ‘제1농지원부’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2. 6.경
상지석리 농지를 매도하고, 2002. 10.경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상지석리 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상지석리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라) 원고가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제1농지원부가 폐쇄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농지원부 작성신청을 하여, 2005. 9. 26. ‘원고가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에서 벼 또는 채소를 경작한다’는 내용의 농지원부(이하 편의상 ‘제2농지원부’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1990. 3. 29.부터 현재까지
동패리 561-10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살피건대, ① 원고가
상지석리 농지를 매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0. 12.경
상지석리 농지를 취득한 이래 매도할 때까지 원고가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상지석리 농지를 매도하고 곧바로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의 목적으로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③ 원고가
상지석리 농지를 매도하고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취득한 후 제1농지원부가 폐쇄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경작하고 있더라도 경작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원부가 폐쇄되는 점을 감안하면(이 법원의 교하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농지원부가 폐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경작을 중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제1농지원부가 폐쇄된 이후 2005. 9. 26.에 다시 ‘
동패리 1093-7, 1096-2농지에서 원고가 벼 또는 채소를 경작한다’는 내용의 제2농지원부가 새로이 작성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제2농지원부의 작성은 농지원부 폐쇄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의 신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가을철인 2005. 9. 26. 당시에 위 토지들의 실제현황이 벼를 재배하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2005. 9. 26.경에 제2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05. 9. 26.에서야 비로소 다시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농지관리위원인 이장과 개발위원 2인이 ‘원고가 2002년경 이래 계속하여
동패리 1093-7, 1096-2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농지자경확인서(갑13호증), 경작확인서(갑14호증)가 제출되어 있는 점1)1) 피고는 막연히 위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농지를 조사할 권한이 있고(
농지법 46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농지조사업무에 있어 공적인 지위에 있는 점(
농지법 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에서도 실제 경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농지관리위원이 작성한 확인서를 특별한 반증이 없이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위 농지에서 벼 또는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지방세감면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61조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를 시행령 제291조에 위임하고 있는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별도의 요건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91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하다. 즉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261조가 규정하고 있는대로,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증인
황정원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위
동패리 1093-7, 1096-2 농지에서 벼 또는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1093-7, 1096-2 농지의 규모가 상당하고, 위 농지와 원고의 주거지가 같은 리에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농사에 할애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8호증의 1 내지 18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년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한성공예사의 공장신축허가를 얻어 매년 한성공예사에 관한 면허세 3,000원씩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은 많은 시간의 투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다가, 한성공예사의 사업규모, 원고의 경영개입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위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방세감면규정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경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주문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은 각 신고ㆍ납부세액에서 50/100 감경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