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5326(20091224)
취득신고 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8. 19. 선고 2008누2920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피고의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징수처분, 같은 도표 순번 4 내지 6 기재 취득세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 3장을 기초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는데, 00시 00동 523-1 000000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층 110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서는 취득세 1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5호, 116호(이하 위 110호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서는 각 취득세 8,000,000원, 각 농어촌특별세 800,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매매계약 내용
· 원고가 2003. 8. 29. 000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를 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03. 9. 9.에,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03. 9. 23.에 각 지급한다.
· 원고가 2003. 8. 29. 0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5호를 4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03. 9. 9.에,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03. 9. 23.에 각 지급한다.
· 원고가 2003. 8. 29. 0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6호를 4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03. 9. 9.에,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03. 9. 23.에 각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03. 11. 10.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취득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대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징수 또는 부과하였고, 2004. 2. 10.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취득세 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4. 7. 6. 원고에게 과세물건을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로 하여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04년도분 재산세 등을, 2004. 10. 1. 원고에게 과세물건을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의 대지지분으로 하여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03. 8. 29. 000, 000, 000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총 합계금 19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위 000 등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2003. 10. 15.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만일 채무인수가 안 될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채무인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000는 원고로부터 위 채무인수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① 이 사건 신고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채무인수의 불능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는바,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취득한 바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고에 기한 취득세 등 본세가 유효하게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의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6 기재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별지 1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가 위 점포를 과세기준일인 2004. 6. 1.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명의의 자진신고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다면 위 각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하지 않은 징수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000, 000의 증언에 의하면 경매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원고의 남편 000는 2003. 8. 29.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체 매매대금을 19억 9000만 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2003. 10. 15.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재된 모든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며 만일 채권자의 반대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000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업무를 000 법무사에게 위탁하면서 위 채무인수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면 등기신청절차를 진행하도록 부탁한 사실, 그런데 000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던 000은 만연히 위 채무인수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고 등기소에서의 등기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강○○가 제공한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의 하남시청에 가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를 해 버린 사실, 000가 2003. 10. 초경 채무인수가 안되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며 맡겨놓은 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찾으러 오자 000은 000에게 이 사건 신고를 완료하였으니 서둘러 하남시청에 가서 신고를 철회하라고 하였고 이에 000는 신고를 철회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점포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철회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고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각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하지 않은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설령, 000의 이 사건 신고가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통상 수반되는 것들로서 원고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신고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무릇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에 대한 판단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거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바,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2004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 및 위 점포를 소유함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는 재산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를 상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8구합133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4.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분 재산세 806,730원, 도시계획세 537,820원, 공동시설세 857,890원, 교육세 161,3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141,880원, 도시계획세 94,580원, 교육세 28,37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 3매를 기초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는데, 00시 00동 523-1 000000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층 110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서는 취득세 1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5호, 116호(이하 위 110호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서는 각 취득세 8,000,000원, 각 농어촌특별세 800,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1) 원고가 2003. 8. 29. 000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를 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03. 9. 9.에,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03. 9. 23.에 각 지급한다.
(2) 원고가 2003. 8. 29. 0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5호를 4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03. 9. 9.에,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03. 9. 23.에 각 지급한다.
(3) 원고가 2003. 8. 29. 0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6호를 4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03. 9. 9.에,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03. 9. 23.에 각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03. 11. 10.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취득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대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징수 또는 부과하였고, 2004. 2. 10.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취득세 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4. 7. 6. 원고에게 과세물건을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로 하여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04년도분 재산세 등을, 2004. 10. 1. 원고에게 과세물건을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의 대지지분으로 하여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처분과 관련하여
(가) 원고는 2003. 8. 29. 000, 000, 000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19억 9,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000 등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2003. 10. 15.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만일 채무인수가 안 될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채무인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000는 원고로부터 위 채무인수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에 기한 취득세 등 본세가 유효하게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의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6 기재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위와 같이 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2)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가 위 점포를 과세기준일인 2004. 6. 1.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처분과 관련하여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는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않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행위는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신고로써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고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과 관련하여
(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거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바, 원고가 2004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 및 위 점포를 소유함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8. 29. 000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000가 2003. 9. 23. 피고에게 위 점포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점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재산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또한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 과세기준일인 2004.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의 소유자로 원고가 아닌 자가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점포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것이다.
(다) 따라서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처분은 적법하고, 같은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