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9207(200908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 3장을 기초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는데,
매매계약 내용
원고가 2003. 8. 29.
원고가 2003. 8. 29.
원고가 2003. 8. 29.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03. 11. 10.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취득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대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징수 또는 부과하였고, 2004. 2. 10.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취득세 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4. 7. 6. 원고에게 과세물건을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로 하여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04년도분 재산세 등을, 2004. 10. 1. 원고에게 과세물건을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의 대지지분으로 하여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03. 8. 29.
그러므로, 이 사건 신고에 기한 취득세 등 본세가 유효하게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의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6 기재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별지 1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가 위 점포를 과세기준일인 2004. 6. 1.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명의의 자진신고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다면 위 각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하지 않은 징수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나) 설령,
즉, 무릇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에 대한 판단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거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바,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2004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 및 위 점포를 소유함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는 재산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를 상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