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338(200808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 3매를 기초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는데, 하남시
(1) 원고가 2003. 8. 29.
(2) 원고가 2003. 8. 29.
(3) 원고가 2003. 8. 29.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03. 11. 10.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취득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대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징수 또는 부과하였고, 2004. 2. 10.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취득세 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4. 7. 6. 원고에게 과세물건을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로 하여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04년도분 재산세 등을, 2004. 10. 1. 원고에게 과세물건을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의 대지지분으로 하여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처분과 관련하여
(가) 원고는 2003. 8. 29.
(나) 위와 같이 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2)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가 위 점포를 과세기준일인 2004. 6. 1.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처분과 관련하여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는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않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행위는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신고로써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고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과 관련하여
(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거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바, 원고가 2004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 및 위 점포를 소유함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8. 29. 김은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또한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 과세기준일인 2004.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10호의 소유자로 원고가 아닌 자가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점포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것이다.
(다) 따라서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별지 처분내역 도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처분은 적법하고, 같은 도표 순번 7, 8 기재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