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분의 객실 이용현황이나 수탁회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결혼식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일반인들이 별다른 제약없이 쟁점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분을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공과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서,
포항공과대학교 구내(포항시 남구
지곡동 135 외 261필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6,886.58㎡{지하층 2,696㎡(주차장, 기계실 등), 1층 3,264.36㎡(국제회의장), 2층 1,242.03㎡(중회의실, 소회의실), 905㎡(식당), 3ㆍ4층 2,986㎡(게스트룸 60실), 5층 1,044㎡ (식당)}의
포항공과대학교국제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7. 7.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식당과 숙소부분 9,483.85㎡(공용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 8. 14.
주식회사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이하 ‘이 사건
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스코국제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교구성원의 복지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1. 피고로부터 그 확인을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분을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임대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9. 6. 전체 건축비 19,063,636,363원 중 이 사건 쟁점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비용 10,706,698,8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214,133,970원, 농어촌특별세 21,413,390원, 등록세 85,653,590원, 지방교육세 17,130,710원을 신고한 다음 2007. 9. 12. 이를 납부하였으며, 그 후 2008. 1. 9. 추가공사 등에 든 전체 건축공사비 590,909,090원 중 이 사건 쟁점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비용 331,871,9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6,637,440원, 농어촌특별세 663,750원, 등록세 2,654,970원, 지방교육세 53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목적, 위탁관리의 경위, 설치장소, 대상고객 및 이용 현황, 취급업종, 이용대금 및 판매가격의 결정,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전체가 국제학술활동,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대학구성원들의 숙식과 회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학교법인의 교육연구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쟁점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7. 8. 14.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쟁점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수탁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스코국제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수탁회사간의 위탁운영자산관리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수탁자는 영업활동 중 수익적 지출의 유지보수 및 손ㆍ망실 관련 지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제2항), 포스코국제관 위탁운영계약 일반약관에 의하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운영 자산의 관리책임을 지는 동시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제5조 제1항),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사회구성원 및 교직원들에게 적용할 할인율, 식대 등에 대하여 위탁자와 사전협의하여 운영하기로 되어있다(
제7조 제3항).
⑵ 이 사건
수탁회사가 정한 이 사건 쟁점부분의 객실 이용료 및 식당의 주요 음식가격은 다음과 같다.

⑶ 이 사건 쟁점부분 중 객실의 2007. 8. 14.부터 2008. 6. 30.까지의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컨벤션 시설을 2007. 8. 14.부터 운영한 결과 2008. 3. 20.까지 약 7개월 동안 수입(컨벤션 사용료) 34,063,000원, 지출(운영비 지출내역) 87,451,000원으로 53,389,000원의 적자를 보았고, 이에 이 사건 쟁점부분의 위탁금액으로 운영비와 이 사건 건축물의 유지보수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⑸ 한편, 이 사건
수탁회사는 이 사건 쟁점부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식 영업을 하였는데, 면학분위기 저해 및 포스텍의 대외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포항공과대학교총장은 2008. 1. 16. 이 사건
수탁회사에게 이 사건 건축물 내에서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행사 및 결혼식 영업을 자제하고, 포스텍 및 포스코 관련 인사에 한해서만 주말과 휴일에 결혼식 영업을 하도록 하며, 주차장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인원이 참석하는 결혼식 및 각종 행사 등은 불허한다는 내용의 ‘포스코 국제관 대규모 행사 및 결혼식 영업자제 요청’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1, 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79조,
제93조의2,
제94조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상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위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위 각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단서
제3호에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2006. 12. 7. 선고 2005두10255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분을 교육연구시설이나 후생복지시설 등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쟁점부분의 실제 사용관계(이용주체, 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여부, 이 사건 쟁점부분의 운영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과의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축물은 국제회의장 및 다수의 회의실과 식당, 객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탁회사에게 그 중 국제회의장, 중회의실, 소회의실 등 회의실을 제외한 식당 및 객실 부분을 전부 임대하였고,
수탁회사는 이에 대한 댓가로 원고에게 연간 3억 5,640만 원의 위탁금액을 분기별로 89,1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위탁금액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쟁점부분의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료로 보이는 데다가 그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러한 수익금으로 이 사건 건축물 전체의 운영비와 유지보수비에 충당할 계획이라는 점, ② 이 사건
수탁회사는 원고에게 위탁금액과는 별도로 영업활동 중 수익적 지출의 유지보수 및 손ㆍ망실 관련 지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등 Utility 및 사용료 납부의무까지 별도로 부담하고 있으며, 한편 이사회 구성원 및 교직원들에게 적용할 할인율, 식대 등에 대하여 원고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고, 일반약관상으로 위탁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도 하나, 어디까지나 이 사건 쟁점부분의 운영주체는 이 사건
수탁회사로서, 운영시간ㆍ운영형태ㆍ판매가격 등 시설운영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면서 직접적인 수익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인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이나 학생 등 대학구성원들로부터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사용료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댓가로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쟁점부분 중 숙소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순수한 대학구성원이나 대학연계고객의 이용비율은 59.1%(13.1%+46%)에 불과한 반면, 포스코 및 그 계열사, 포항시청과 관련된 고객의 이용비율은 23%, 일반회사 및 일반고객의 이용비율은 17.7%로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용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원고는 포스코 및 그 계열사의 이용이나 일반인들의 이용 역시 학교측과의 산학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교육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학교수 및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학회 등 학교의 교육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숙소를 이용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사업 또는 후생복지에 사용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포스코 등 회사나 일반인이 그들 자체의 독자적인 목적 하에 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두고 학교법인이 직접 교육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식당 역시 대학구성원들 외에 일반인들도 상당한 비율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숙소의 요금은 대학구성원 54,000원에서 94,500원, 일반인 64,000원에서 108,000원으로서,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데다가 대학구성원과 일반인 사이의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식당의 요금은 대학구성원과 일반인 구별없이 모두 14,000원에서 45,000원으로 역시 인근의 일반 식당에 비하여 특별히 저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쟁점부분의 이용현황이나
수탁회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결혼식 영업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들 역시 별다른 제약없이 이 사건 쟁점부분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건축물이
포항공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일반인들의 이용이 현저히 제한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측에서 이 사건
수탁회사에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행사나 결혼식 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부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용이 엄격히 통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분을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이나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는
고려대학교 타이거플라자의 예를 들면서 이 사건 쟁점부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타이거플라자는 스포츠바, 핫도그판매점, 우동전문점, 던킨도너츠, 스타벅스커피, 레스토랑 등이 입점한 건물로서, 주이용고객이 학생과 교직원들이고 그 임대수익금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건축물과는 그 목적이나 대상고객 및 이용현황, 취급업종, 이용대금 및 판매대금의 정도, 운영실태 등을 달리하므로, 타이거플라자와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부분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