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018(200812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식당과 숙소부분 9,483.85㎡(공용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 8. 14. 주식회사
다. 원고는 2007.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교구성원의 복지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1. 확인을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쟁점부분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임대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9. 6. 전체 건축비 19,063,636,363원 중 이 사건 쟁점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비용 10,706,698,8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214,133,970원, 농어촌특별세 21,413,390원, 등록세 85,653,590원, 지방교육세 17,130,710원을 신고한 다음 2007. 9. 12. 이를 납부하였고, 그 후 2008. 1. 9. 추가공사 등에 든 전체 건축공사비 590,909,090원 중 이 사건 쟁점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비용 331,871,9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6,637,440원, 농어촌특별세 663,750원, 등록세 2,654,970원, 지방교육세 53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목적, 위탁관리의 경위, 설치장소, 대상고객 및 이용 현황, 취급업종, 이용대금 및 판매가격의 결정,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건축물 전체가 국제학술활동, 세미나 등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대학구성원들의 숙식과 회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로서, 학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쟁점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8. 14.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쟁점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수탁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기간
2007. 8. 14.~2010. 1. 31.
위탁운영범위
1층 : 1,357㎡ (사무실, 식당부속실)
2층 : 1,401㎡(카페테리아, 다목적홀)
3, 4층 : 2,986㎡(게스트룸 60실)
5층 :1,044㎡ (일반식당, 패컬티클럽)
지하층: 2,696㎡ (주차장, 기계실 등)
위탁금액
연간 356,400,000,000원(부가세포함)
분기별 89,100,000,000 분할납부
Utility/사용료
실사용에 따른 실비정산의무
원고와 이 사건 수탁회사간의 위탁운영자산관리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수탁자는 영업활동 중 수익적 지출의 유지보수 및 손망실 관련 지출에 대하여 책임에 책임을 다하고(제2항),
(2) 이 사건 수탁회사가 이 사건 쟁점부분의 객실 이용료 및 식당의 주요음식가격은 다음과 같다.
비고
대학구성원
일반인
Single room
54,000
64,000
60,000(
130,000(라마다앙코르)
Twin room
60,000
70,000
140,000(라마다앙코르)
Suite room
94,500
108,000
145,000(
Buffet
아침
14,000
20,000(
점심
20,000
27,000(
저녁
25,000
34,800(
일식 코스
30,000~45,000
60,000~120,000(
(3) 이 사건 쟁점부분 중 객실의 2007. 8. 14.부터 2008. 6. 30.까지의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구성원
대학연계고객
Corporate
수익금
13.1%
46.0%
23.0%
17.7%
대학구성원 :
대학연계고객 : POSTECH 관련 학회, 세미나 함석자, 대학구성원 초청고객
Coporate : 일반회사
(4)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컨벤션 시설을 2007. 8. 14.부터 운영한 결과 2008. 3. 20.까지 약 7개월 동안 수입(컨벤션 사용료) 34,063,000원, 지출(운영비 지출내역) 87,451,000원으로 53,389,000원의 적자를 보았고, 이에 이 사건 쟁점부분의 위탁금액으로 운영비와 이 사건 건축물의 유지보수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5) 한편, 이 사건 수탁회사가 이 사건 쟁점부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식 영업을 하였다가, 1,500여명 하객의 참석으로 면학분위기가 저해되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9, 11, 12호증, 갑 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또한,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수탁회사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국제회의장, 중회의실, 소회의실 등 회의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임대하였고, 수탁회사는 원고에게 연간 3억 5,640만 원의 위탁금액을 분기별로 89,1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점, ② 수탁회사는 원고에게 위탁금액과는 별도로 영업활동 중 수익적 지출의 유지보수 및 손망실 관련 지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등 Utility 및 사용료 납부의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쟁점부분 중 숙소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순수한 대학구성원이나 대학연계고객의 이용비율은 59.1%(13.1%+46%)에 불과한 점, ④ 숙소의 요금은 대학구성원 54,000원에서 94,500원, 일반인 64,000원에서 108,000원으로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데다 대학구성원과 일반인 사이의 차이도 얼마되지 않는 점, ⑤ 식당의 요금도 대학구성원과 일반인 구별없이 14,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근 특급호텔 보다는 저렴하나 일반 식당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이 사건 쟁점부분의 객실 이용현황이나 수탁회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결혼식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일반인들이 별다른 제약없이 이 사건 쟁점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분을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