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127(20091029)
취득세,등록세과오납환급불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2003. 1. 17.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3,062,400,000원이었으나 2003. 5. 20. 원고가 그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매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대상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740분의 1,033.8 지분일 뿐인 점, 2003년 8월경 분양이 개시된 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예전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고 당초 설계가 축소변경되는 바람에 상가분양이 매우 저조하였고 원고의 건축자금 조달까지 타격을 입는 등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토지소유자들이 수분양자와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재산권 손실을 우려하여 그 확보책으로 원고 회사의 임원에 취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작성된 정산합의서의 내역과는 다른 경위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 및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2003. 5. 20.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각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지급할 최대 금액인 34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추가 납부하였으나 그 후 상가 분양의 실패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각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6억 8,000만 원으로 정산한 것이라는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