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원 및 도로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는 상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8조 등에 의거 이러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었던 이상, 00시가 공문 등에 의해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다. 따라서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① 제4쪽 제3행의 “2)”를 “3)”으로 고쳐 쓰고, ②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9행 사이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다.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
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갑 제23, 2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시현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지사는 2008. 9.경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로 “광주(
태전 3, 4, 5, 6, 7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ㆍ용도지역변경ㆍ제1종지구단위계획,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면서 그 결정도ㆍ지형도면도 함께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경 이 사건
태전 4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주민제안자 대표인
노영일 등으로부터 이 사건
태전 4지구의 주택건설사업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태전 4지구의 사업부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다) 광주시는 건설도시국 주관으로 2009. 12. 11.과 2010. 4. 초순경에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업계획 인ㆍ허가 및 승인시 사업부지 조성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 시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그 사업시행자들을 소집하였고, 원고의 직원도 이 사건
태전 4지구의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위 회의 당시에 광주시의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과 그 지형도면에 기초한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ㆍ조성하여 광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라) 광주시는 2010. 2.경에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종합계획도, 이하 ’이 사건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지형도면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게시한 지형도면과 커다란 차이가 없었고, 그 중 이 사건
태전 4지구의 지형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지형도면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원 및 도로용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마) 또한, 광주시가 2010. 2.경에 작성한 “광주
태전 3, 4, 5, 6, 7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위 계획구역 내의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기반시설의 미확보 및 이를 기부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하다고 규정함(제8조)과 아울러 위 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ㆍ조성하여 준공 전까지 광주시로 기부채납(학교ㆍ주차장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9조) 있었다.
(바) 한편 광주시는 2010. 12. 10.경에 이 사건
태전 4지구의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변경하여 고시하였는데, 그 변경된 고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에는 변경이 없었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태전 4지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직전인 2011. 1. 31.에 위 지구 내의 도로ㆍ공원 등의 기반시설은 2013. 10.에 준공하여 이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인증받아 광주시에 제출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① 이 사건
태전 4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자의 대표인
노영일 등이 2004. 5. 12.자로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
태전 제4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이행각서”의 내용 중에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의 고시 이후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ㆍ부지제공 및 시설공사의 주체는 주민제안자가 되고, 위 공증 내용은 사업시행자 등이 변동될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갑 제11호증), ② 광주시는 2008. 11. 26.부터 2009. 2. 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태전 4지구 등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민제안자나 사업시행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의무자는 주민제안자 또는 사업시행자이고, 그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ㆍ조성하여 준공 전까지 관리청인 광주시로 기부채납하며, 당초 주민제안자 이외의 자가 사업을 시행할 시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광주시와 협의 후에 협약을 통해 승계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이행각서(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던 점(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22호증), ③ 당심 증인
박시현은, 2009. 12. 11. 광주시청에서 개최된 회의 당시에 이 사건
태전 4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분명히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여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태전 4지구 기반시설의 지정 경위, 원고와 광주시 사이에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 경과와 그 내용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는 2010. 4. 13. 광주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각 토지가 기부채납의 목적물로 특정된 상태였으며, 나아가 비록 광주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데 대하여 공문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광주시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부채납의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이 규정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