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8278(201108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가. 경기도는 2008. 9. 5. ‘광주 태전 3, 4, 5, 6, 7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ㆍ용도지역변경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로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3. ‘광주 태전 4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다. 원고는 2010.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취득세 19,588,000원, 농어촌특별세 1,958,800원, 등록세 19,588,000원 및 지방교육세 3,917,600원을 신고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10. 4. 13.에,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10. 5. 13.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20.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그 시행지침에 따라 위 각 토지는 기반시설인 공원과 도로의 용지로 지정되어 그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고, 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광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3, 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광주시는 2010. 2.경 앞서 본 경기도의 ‘광주 태전 3, 4, 5, 6, 7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에 따라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 등을 특정한 ‘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종합계획도)’을 작성하였는데, 위 도면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기반시설인 공원과 도로의 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 무렵 광주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2) 원고는 위 도시관리계획결정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에 있는
2) 그 협의를 거친 원고는 2010. 12. 16. 피고에게 광주 태전 4지구 중 C3블럭을 사업부지로 하여 위 ‘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종합계획도)’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7.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승인한 계획의 내용으로 위 ‘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종합계획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원과 도로의 용지로 확정하였다.
-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준공 전까지 관리청인 광주시에 무상귀속하여야 하고 등기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공 또는 준공 이전에 소유권 정리를 완료할 것
- 구역 내 가구ㆍ획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 통보한 단계별 시행방안 검토보고[도시계획과-2745(2010. 3. 10.)]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서에 대하여 관련 인ㆍ허가 부서의 협의(검토)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것
라. 판단
나아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대상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