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골프장 회원으로서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고 차입금의 형식으로 납부하였으며, 차입금의 납부 여부에 따라 골프장 이용에 제한 및 차등을 두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새로운 회원권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2010.7.8 회원권을 취득하고 7.9 분담금을 지불한 00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한은희,
주재웅은 2010. 6. 24.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
경기관광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경기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각 5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일반회원 분담금 명목으로 110,000,000원, 우대회원 분담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
원고 정경화는 2010. 7. 8.
비아이앤에스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블루버드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7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0. 7. 9. 우대일반회원 분담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납입하였다(이하 경기 컨트리클럽과 블루버드 컨트리클럽을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납부한 분담금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납부 대상이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의 안내에 따라
원고 한은희,
주재웅은 2010. 7. 26. 각 취득세 8,200,000원, 농어촌특별세 820,000원을,
원고 정경화는 2010. 8. 9. 취득세 1,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0,00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1 내지 13, 갑 제4호증의 17, 18, 19,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으로써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점, 원고들의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금의 형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에 납부하였는데, 분담금의 납부 여부 및 그 액수에 따라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이 분담금의 형식으로 납부한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입회금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② 원고들 이외에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골프장에 지급한 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한 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다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점, ③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제72조 제1항 규정이 신설되어 신고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등 법적구제 수단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거나, 하자가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당심에 와서 취소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참조), 원고들이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주장을 하였을 뿐 취소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당심에서 비로소 취소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한은희,
주재웅의 소 제기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일과 납부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고일을 불복절차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2호증의 11, 1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한은희,
주재웅은 2010. 6. 28.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2010. 7. 26. 신고한 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불복절차의 기산일은 2010. 6. 28.로 보아야 하고, 위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 원고들이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0. 10.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라.
원고 정경화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참조).
원고 정경화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10. 7. 8.
비아이앤에스텔레콤 주식회사로로부터 블루버드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매수함으로써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고 봄이 상당하고, 위 원고가 2010. 7. 9. 우대일반회원 분담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개보수비용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한은희,
주재웅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정경화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한은희,
주재웅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정경화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 정경화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