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4849(201106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납부한 분담금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대상이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안내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으로써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분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골프장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추가 분담금 납부를 이유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은 인정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입금의 형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에 납부하였는데, 차입금의 납부에 따라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고 있는 사실, 차입금의 이자가 연 0.3%에 불과하고, 차입금의 상환도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은 차입금증서를 회원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이 납부한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비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그 외에 원고들 이외에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골프장에 지급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다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