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해 수수료 등이 발생한 2005년 무렵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수수료 등을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수수료 등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인이 자신의 회계기준에 따라 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수수료 등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 당해 수수료 등이 아닌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당해 수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 내지는 세법의 이해부족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11~12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05. 11. 22.
하나은행에 대출취급수수료 5억 원을, 다올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보수 1억 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위 지급액 합계 6억 원을 ‘이 사건 수수료 등’이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법인장부인 계정별 보조원장[계정과목: 743011, 판관(판매비와 관리비): 지급수수료)에 기재하였다.
○ 2쪽 [인정근거]란에 “을 6호증”을 추가한다.
○ 4쪽 5~10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란 과세대상 물건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물건 자체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물건 자체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 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수료 등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ㆍ간접 부대비용으로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이는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이러한 회계처리가 허용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5쪽 아래에서 7째줄~6쪽 위에서 3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장관이 한 유권해석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계정과목: 지급이자)’에 관한 것이므로 ‘건설자금에 충당할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담보신탁보수에 불과한 이 사건 수수료 등에 관하여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사건 수수료 등이 ‘건설자금 이자’와 유사하여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 사건 수수료 등이 건설자금 이자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지는 않았으므로 마찬가지다.
취ㆍ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 조세이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ㆍ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때 이 사건 수수료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뿐 이를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행정자치부장관이 한 종전 유권해석 역시 지방세법상 취득가격 범위를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 건설자금 이자가 당연히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사정을 알면서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기업회계상 기간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 이자에 대하여는 취ㆍ등록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한 데 따른 것은 아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