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4412(201101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3.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나. 원고는 2005. 11. 21. 주식회사
다. 피고는 2009. 7. 14.경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이 사건 수수료 등을 취·등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 9. 14.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9,288,800원, 농어촌특별세 1,320,000원, 등록세 19,288,800원, 지방교육세 3,617,7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수수료 등에 대하여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지급이자)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일관된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법인장부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반면, 비용(지급이자)계정으로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로써 기업회계상 비용처리된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 그러다가 행정자치부가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2006. 1. 23.자 심사결정에서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어 2007. 9. 15. 같은 취지로 위 심사결정일인 2006. 1. 23.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등이 2006. 1. 23. 이전에 발생하였음에도 종전의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과세표준에 이를 포함시켜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①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수수료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질의회신 등을 신뢰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지급한 금원 및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지급한 금원이다. 설령 원고가 이를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위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따라 이 사건 수수료 등이 발생한 2005년 무렵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자신의 회계기준에 따라 수수료 등을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수수료 등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의 인정사실만으로 법인이 자신의 회계기준에 따라 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수수료 등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따로 살피지 않는다).
2) 제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 등이 아닌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수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 내지는 세법의 이해부족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