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680(201108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판결 이유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ㆍ 제1심 판결 3쪽 첫째 줄의 ‘지방세법’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3쪽 첫째 줄과 2째 줄 사이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ㆍ 제1심 판결 4쪽 3째 줄 ‘을 제2 내지 5호증’ 다음에 ‘을 제1, 11, 13호증’을 추가한다.
ㆍ 제1심 판결 4쪽 9째 줄 ‘운영하기도 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가 1998. 10. 26. 남양소금으로부터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인 사실, ⑤ 피고 소속 화성시 지역개발사업단장은 2006. 3. 9.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에 건축된 불법건축물 건축행위 시정을 원하는 민원에 따라 화성경찰서에 불법건축물 건축행위를 고발한 사실, ⑥ 피고 소속 공무원 김혜숙은 2009. 12. 31.과 2010. 1. 7. 이 사건 쟁점 토지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출장을 하였는데, 출장 당시 조사과정에서 남양소금 관리부장이었고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이재인이 인근 주민은 부근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있는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식장으로 사용되었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소유자가 바뀐 후에도 낚시터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⑦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공무상 지목이 ‘유지’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2,000원으로, 원고가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49개 필지 중 6번째로 높았던 사실(을 제1호증)】
ㆍ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8째 줄 ‘사용한 이상’부터 아래에서 7째 줄 ‘방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까지를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염전폐지 신고가 마쳐진 후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불법 건축물이 건축되고 허가를 받지 않은 낚시터로 사용되는 등 염전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로 고친다.
ㆍ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4째 줄 ‘양식장의 운영형태상’을 ‘양식장의 운영형태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이 사건 처분 무렵에는 낚시터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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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구합1328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1-4 유지 144,483㎡(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외 52필지 합계 236,567㎡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2009. 9. 9. 원고에게 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0. 26.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은 양어장으로 파악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6. 2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유지에 대한 비과세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주변에 있는 농지 및 염전에 물을 대던 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로서 지목상으로도 유지인바,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다.
(2) 비과세 관행의 성립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농업용에 공하는 저수지ㆍ소류지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에 해당함을 이유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처분청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른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법」제1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의 관행에 위반되는 것이다.
(3) 분리과세대상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전소유자인 남양소금 주식회사가 염전으로 사용하다고 폐지한 토지인바, 염전의 폐지 후에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양어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지하였고, 그 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일시 불법적으로 일부를 낚시터로 사용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유지로서의 성질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3호 단서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지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남양소금 주식회사(이하 ‘남양소금’이라 한다)가 운영하던 염전에 물을 대던 유지로서 펌프장이 위치한 토지였던 사실, ② 남양소금은 1990. 8. 16. 염전폐지신고를 하였고, 그 후 홍승규가 남양소금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임차하여 1991년경부터 5~6년간 왕새우 양식장을 운영하였으며, 홍승규는 1996. 6. 13. 육상양식어업에 관한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 ③ 홍승규가 양식업을 중단하자, 일부 사람들이 방치된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 후 정식허가를 받은 양어장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일시적으로 불법낚시터로 사용된 토지인바, ①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인 양식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이상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식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지 형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로 보기 어려워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② 위 염전의 구조나 양식장의 운영형태상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인근 농부들이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일부 구역을 막아 그 곳의 물을 일시적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용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저수지ㆍ소류지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로 보기도 어려워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비과세 관행의 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