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3280(201101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나. 원고는 1998. 10. 26.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은 양어장으로 파악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6. 2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유지에 대한 비과세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주변에 있는 농지 및 염전에 물을 대던 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로서 지목상으로도 유지인바,
(2) 비과세 관행의 성립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농업용에 공하는 저수지ㆍ소류지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에 해당함을 이유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처분청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른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3) 분리과세대상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전소유자인 남양소금 주식회사가 염전으로 사용하다고 폐지한 토지인바, 염전의 폐지 후에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양어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지하였고, 그 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일시 불법적으로 일부를 낚시터로 사용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유지로서의 성질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지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 후 정식허가를 받은 양어장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일시적으로 불법낚시터로 사용된 토지인바, ①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인 양식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이상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식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지 형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 비과세 관행의 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