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2393(20101230)
재산세결정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68. 5. 5. 기독교 선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1992. 12. 9.
나. 원고는 2006. 5. 26. 군포시에, 군포시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별지 1. 재산세 등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 군포시는 이 사건 종교시설 부지를 원고로부터 매입한 후 2009. 10. 6.경부터 비로소 교육시설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무렵까지는 종교시설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이하 ‘제②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는 군포시가 이 사건 종교시설을 매수한 2006. 5. 26.까지는 종교시설의 부속용지로 사용되어 2006년 중 일부기간은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06년 전기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제③ 주장’이라 한다).
4) 원고가 군포시를 상대로 이 사건 종교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④ 주장’이라 한다).
나. 쟁점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1) 제①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2009. 6. 11.선고2007두20027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종교용지로 되어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기간인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는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군포시는 2006. 5. 26. 이 사건 종교시설을 원고로부터 매입하였다. ② 군포시는 이 사건 종교시설 부지상에 지상 3층의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를 건축하고 2009. 11.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는 2006. 5. 26. 이후 군포시로부터 이 사건 종교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26. 이후 이 사건 종교시설을 더 이상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③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5. 12. 1.부터 2006. 2. 28.까지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종교시설을 눈썰매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2006. 1. 18. 군포시에 이 사건 종교시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매입한 이래 2009년경까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2006. 1. 1.부터 2006. 5. 26.까지 종교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④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9. 5. 12. 및 2009.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2010. 3. 30. 군포시를 상대로 이 사건 종교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토지의 2006년경부터 2008년까지의 실제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