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등에 규정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며, 골프장 부지의 부합물로서 일체되는 송수관이라거나 지난 수년간 과세하지 않았다 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과제외 대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바, 이에 중과세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지방세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 주장 및 판단 다. 판단 2)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4쪽 5째 줄부터 5쪽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81조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은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송수관들은 골프장 내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므로 부동산평가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송수관들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용지와 이 사건 송수관들은 별개의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한 주장
이 사건 송수관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제1호), 주차장 및 도로(제2호), 조정지(제3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제4호),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 판단
이 사건 송수관들은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구분등록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골프장 안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었으므로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구분등록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②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는 관리시설에는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느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느냐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 송수관들은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관리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송수관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한, 그 세율은 보유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