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1512(201012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삼동 1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나. 위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용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송수관들’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송수관들을 급배수시설로 보고, 2008. 11. 14. 별지 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한 2004년 귀속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의 재산세 합계 90,050,930원, 지방교육세 합계 18,010,170원 및 공동시설세 4,7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7. 기각되었고, 2009.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송수관들은 골프장 부지에 부합되어 부지와 일체로 사용되는 부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는 이 사건 송수관들의 가액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송수관들은 1987. 10. 24. 이 사건 골프장이 개장된 이래 20여년이 넘도록 재산세 등이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는 비과세 관행 및 신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그에 역행하는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쟁점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하고, 여기에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는 골프장 부지와 구분하여 별도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송수관들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를 두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비과세관행 및 신뢰보호원칙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2008. 9. 8.부터 2008. 9. 12.까지 세무부서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한 재산세 등을 업무소홀 등으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 이외에 7개 업체에 대하여도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수년간 이 사건 송수관들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