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8877(2011050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7. 11.
나. 그 후 원고는 2009. 4. 15.
다. 원고는 2009. 6. 5. 이 사건 대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등록세 300,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9. 7. 6. 취득세 3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5.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원고의 업무를 위한 핵심적인 물류창고시설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그곳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는 조항에서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는 조항으로 개정되었고,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는 조항에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는 조항으로 개정되어 현행 시행령이 되었다. 그 개정 이유로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범위에 거주자 및 개인사업자만 포함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위하여 법인인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이 2005. 12. 31.
한편,
라. 인정되는 사실 관계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5. 3. 31. 설립된 이래 각종 의류제품판매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본점과 강남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 의정부세무서장 관할의 지점 사업장 5곳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의류제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1999. 12. 21. 및 2002. 1. 25.부터 이 사건 토지에 동탄 제1물류센터와 동탄 제2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물류창고시설 등으로 사용한 사실, ③ 원고는 2006. 7. 16.부터 2008. 7. 15.까지 ‘삼정물류’(대표 정용주)와 사이에 물류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삼정물류’에게 물류대행업무를 위탁하여 온 사실, ④ 원고는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2009. 2. 3.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공공사업토지 협의취득 매매계약을, 그 지상에 있는 동탄 제1, 2물류센터 건물에 관하여는 지장물(영업)보상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후 2009. 4. 15. 이 사건 대체물을 매입한 후, 2009. 6.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물류창고시설 부지로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었음에도 동탄 제1, 2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마.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임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1999.경 및 2001.경부터 동탄 제1, 제2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물류창고시설 등의 부지로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물류창고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한 이후인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원고와 같은 법인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그러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위임대상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는 법문은 그 개념과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강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로써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통상인의 경우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취득세 비과세의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그 세부기준을 위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라고 규정하지 않은 점, ② 사회통념상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점, ③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매 과세대상마다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과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④ ‘사업자등록’이 조세 가중이나 감면사유로 요구되는 판례(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등 비과세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동탄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물류창고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사업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관하여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 수용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재부동산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지방세법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원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화성 동탄2지구 사업구역으로 편입되거나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수용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도한 사실,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대체물을 취득하는 데 피고가 특별한 도움을 주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와 관련하여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